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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살면 내 집이 될 수 있을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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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집을 주우면 내 집이 된다고?

만약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소유할 목적으로 주워 가져간다면
형법 제360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버린 물건, 주인이 없는 물건
이것을 무주물이라고 하는데
무주물을 내가 소유할 목적으로 주워 가져간다면
민법 제252조에 의해 본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단 이것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인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면
형법 제319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주인이 없는 집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살게 된다면
물론 그런 집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부동산의 소유권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인이 없는 집의 경우
민법 제252조에 의해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주인이 없는 집을
국가가 관리할 수 없으니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간다고 해도
무단 침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버려진 것으로 판단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같은 것들이
소멸시효의 대표적인 예인데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3년 동안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취득시효인데
취득시효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일정 기간 무언가를 점유하면
권리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45조 1항을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 20년 동안 살게 된다면
그 집은 나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만약 그 집이 주인이 있는 집이라고 해도
내가 2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주인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나의 집이 됩니다

이것은 집뿐만 아니라 땅에도 해당되는데
누군가 내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20년 뒤에 알아 철거하라고 말해도

땅의 주인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꽤나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지만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선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데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자주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점유란 내가 그것을 가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이라고 착각해
그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자주점유가 됩니다

버려진 것이라고 확신이 든 집에 들어가 살며
주인처럼 행동한다면 그것 역시 자주점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나 전세로 집을 계약했다면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주점유로 되고

누군가의 집이나 땅을 뺏기 위해 점유하고 있다면
악의의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타주점유가 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점유하는데 폭력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어야 하며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집을 가질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알아차리면 계획이 틀어질 것이라 생각해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한다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남의 땅, 남의 집에서 20년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고
소송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편을 들어준다는 뜻인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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