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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벌금을 못내면 어떻게 될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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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내면 어떻게 될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받게 되는데
벌에는 몇 년간 감옥에 살게 하는 징역이나
일정 금액을 내게 하는 벌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벌금은 감경하는 경우 더 적어질 수 있지만
보통 5만 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벌금에 차이가 나게 되죠

만약 징역에 살게 되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만큼 감옥에 살다 나오면 됩니다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에는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형편이 좋지 못해
벌금을 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잘못했을 때 돈을 내는 구류, 과료, 범칙금, 과태료 같은 것들도
그냥 벌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전과 기록이 남는
진짜 벌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카드로도 가능하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한 달 안에 돈을 내지 못했다면

2차 고지서가 날라오고
이때도 내지 못하면 3차 고지서가 날라오고
여기서도 내지 못하면 벌금 미납자가 되어
지명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재산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고

진짜 돈이 없어 벌금을 못내는 상황이라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교도소, 구치소에 들어가 노역을 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환형(換刑)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들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돈이 없어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2020년부터는 500만 원 이하까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벌금이 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사회봉사는 신청할 수 없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 노역(勞役)을 해야 합니다

 


노역을 하는 경우 노역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데
보통 하루에 10만 원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벌금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 노역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100일 동안 노역을 하고 나오면
벌금을 모두 낸 것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역의 경우 최대 3년까지만 가능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것은 징역보다 낮은 형벌입니다
만약 노역 기간에 한계가 없다면
벌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징역을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기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벌금에 따른 차별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3년 동안 노역을 한다고 하면
일당은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4년 대주그룹 회장인 허재호는
25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을 진행했던 장병우 판사가
벌금을 내는 대신 50일 동안 노역을 하는 것으로 형벌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약 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 노역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2014년 5월 14일 형법 제70조에 새로운 법을 신설해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2016년 전두환의 아들인 전재용이 4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 8개월간 노역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하루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 노역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벌금형이 징역보다 강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황제 노역이 또 발생하지 않게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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