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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살면 내 집이 될 수 있을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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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집을 주우면 내 집이 된다고?

만약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소유할 목적으로 주워 가져간다면
형법 제360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버린 물건, 주인이 없는 물건
이것을 무주물이라고 하는데
무주물을 내가 소유할 목적으로 주워 가져간다면
민법 제252조에 의해 본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단 이것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인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면
형법 제319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주인이 없는 집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살게 된다면
물론 그런 집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부동산의 소유권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인이 없는 집의 경우
민법 제252조에 의해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주인이 없는 집을
국가가 관리할 수 없으니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간다고 해도
무단 침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버려진 것으로 판단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같은 것들이
소멸시효의 대표적인 예인데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3년 동안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취득시효인데
취득시효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일정 기간 무언가를 점유하면
권리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45조 1항을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 20년 동안 살게 된다면
그 집은 나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만약 그 집이 주인이 있는 집이라고 해도
내가 2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주인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나의 집이 됩니다

이것은 집뿐만 아니라 땅에도 해당되는데
누군가 내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20년 뒤에 알아 철거하라고 말해도

땅의 주인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꽤나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지만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선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데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자주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점유란 내가 그것을 가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이라고 착각해
그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자주점유가 됩니다

버려진 것이라고 확신이 든 집에 들어가 살며
주인처럼 행동한다면 그것 역시 자주점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나 전세로 집을 계약했다면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주점유로 되고

누군가의 집이나 땅을 뺏기 위해 점유하고 있다면
악의의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타주점유가 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점유하는데 폭력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어야 하며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집을 가질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알아차리면 계획이 틀어질 것이라 생각해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한다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남의 땅, 남의 집에서 20년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고
소송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편을 들어준다는 뜻인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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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을 때 혼잣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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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을 하는 건 위험신호?

우리는 누군가와 있을 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을 때도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혼잣말이라고 말하긴 하죠

티비를 볼 때나 샤워를 할 때, 잠을 자기 전 등
상황을 가리지 않고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대화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혼잣말은 누군가 들어주지도 않고 반응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왜 혼잣말을 하는 것일까요



혼잣말은 움직일 때 내는 소리인 '읏차' 나 '아이고'
무언가를 봤을 때 내는 소리인 '와'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번 영상에선 이런 혼잣말보다는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한 번 해볼까', '11시에 자야겠다'
라는 식의 대화형 혼잣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혼잣말은 나이나 성별 그리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혼잣말을 하는 빈도가 높고
심지어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며
리듬을 넣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누군가와 만나고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외롭거나 우울하다는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빈도가 줄어들면
이런 감정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즉 혼잣말이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면
혼잣말을 하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혼잣말 중에서 부정적인 표현의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난 안될 거야', '난 왜 이럴까' 같은 혼잣말을 자주 하면
심리상태가 더 망가질 수 있고 환청이 들리게 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누군가 부정적인 혼잣말을 한다면
혼잣말을 이용해 자신의 상황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으니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떠올리며
'그러지 말았어야 돼', '이랬으면 어땠을까' 라는 식의
자책성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억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하여
반추 사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됐을 때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기 위한 행동을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방어 기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해 불안한 상태가 됐을 때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불안한 상태를 해소하려 하는 것을
취소라고 합니다


반추 사고를 통해 그때를 떠올리며
'내가 이랬더라면' 하며 혼잣말을 하는 것은
취소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안한 심리 상태를
혼잣말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죠



'10시에 나가야지', '핸드폰이 어딨더라' 처럼
큰 의미 없는 혼잣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혼잣말은 사고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
말로 내뱉고 귀로 듣는 것이
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실제로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의 이름을 소리 내서 말했더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중요한 순간에
할 수 있다고 중얼거리는 선수의 모습이 나오곤 하는데
이것 역시 혼잣말을 통해 불안함을 없애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부정적인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된다면 심리가 무너질 수 있으니
주변 사람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거나
일기를 써보면 부정적인 혼잣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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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잡는 사냥꾼 조선시대판 위쳐 착호갑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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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없던 땅 위에 크고 작은 건물이 들어오면서
야생동물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과거에 비해 야생동물에게 받는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발달도 많이 되지 않았고
좋은 무기도 없던 시절에는
야생동물이 사람을 해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했습니다

특히 호랑이에 대한 피해가 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야생 호랑이가
한 마리도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고 있었고
그런 덕분에 호랑이에 의한 피해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있어
호랑이는 괴물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괴물을 잡아줄 사냥꾼
조선시대 위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호랑이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태조실록을 보면 1392년 12월 20일(윤달)
호랑이가 성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

태종실록을 보면 1402년 5월 3일
경상도에서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실록을 보면 1697년 4월 30일
대기근 때문에 먹을게 없어진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오니
사람이 혼자서 다니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호랑이에 의한 피해를 호환이라고 하는데(虎患)
조선시대에는 호랑이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호환, 마마(천연두), 전쟁이
가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이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여기서 호환이 바로 호랑이에 의한 피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조선 사람들은 1년에 반은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가 조선 사람을 잡으러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에는 호랑이가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는 호랑이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줄
전문 호랑이 사냥꾼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직업 군인을 갑사라고 불렀습니다(甲士)

그리고 갑사 중에서도 호랑이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부대를
착호갑사라고 불렀죠(捉虎甲士)


1416년 10월 27일 주인기와 공계손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착호갑사라고 속이며 군마를 빌려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는 기록이
태종실록에 최초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착호갑사는 최소 1416년부터는 존재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임시 조직이었으며
호환이 생겼을 때 해당 지역에 내려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421년 조선의 왕이 세종일 때
20명을 뽑아 정식으로 운영했던 것이
착호갑사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갑사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것으로 평가받는 착호갑사는
선발되는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180보 거리에서 활을 쏴 명중시켜야 했으며
말을 타고 활이나 창을 사용할 수 있어야 했고
지구력과 근력을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호랑이를 직접 잡는 사람은 포상을 주거나
시험을 면제하고 착호갑사에 임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기와 공계손은 자신들을 착호갑사라고 속이고
호랑이를 잡기 위해 군마를 빌렸던 것이죠


호랑이 사냥을 간 착호갑사 중에서
가장 먼저 활이나 창으로 호랑이를 맞히는 사람은
포상을 주고 특진시켜주는 등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다 보니
착호갑사에 지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부름을 간 사람이 소식이 없을 때
함흥차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

강원도에서 호랑이를 잡으러 간 포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와 같은 표현으로 강원도 포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호랑이 사냥은 기본적으로 활과 창을 사용했습니다
단 한발의 활과 창으로는 호랑이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세 번 이상 공격해야 했는데
첫 번째로 호랑이를 쏜 사람을 선중전자라고 불렀으며
첫 번째로 호랑이를 찌른 사람을 선창자라고 불렀습니다

겨울에는 눈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되니
설마를 타고 사냥을 하곤 했는데(雪馬)
설마는 눈 위에서 달리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을 썰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함정이나 덫을 이용해 호랑이를 잡기도 했는데
이것을 함기 혹은 함뢰라고 불렀습니다(檻機) (檻牢)

함기는 호랑이가 잘 다니는 길에
나무나 돌을 올려서 설치한 뒤
우리 안에 개를 미끼로 넣어놓는 함정이었습니다

호랑이가 개를 먹으러 와서 함기를 건드리면
위에 있던 나무나 돌이 무너져 호랑이를 덮치게 되는데
마치 벼락이 치는 것과 같다 하여
벼락틀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활과 창을 들고 직접 사냥을 하는 것보다
함정을 사용하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호피를 구할 수 있어서
함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구덩이를 파 창을 세워두고 빠지면 잡는
고전적인 방식인 정창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를 사냥했던 이유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함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비가 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기우제를 지내곤 했습니다

기우제는 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용이 살고 있는 곳에 호랑이 머리를 넣으면
호랑이가 용과 싸우느라 활동을 하게 되고
용이 활동을 하게 되면 비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우제를 위해서라도 호랑이를 사냥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침호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沈虎頭)


또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얻는 아이템을 정리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앞다리 정강이뼈는 약재로 사용되었으며
발톱은 악귀를 물리치는 용도로
이빨은 부스럼을 다스리는 용도로
수염은 치통, 쓸개는 설사, 오줌은 악성 종양
기름은 치질 다스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호랑이 고기를 먹으면 다른 호랑이들이 두려워한다 하여
호랑이를 잡기 전 고기를 먹은 뒤 사냥을 가기도 했습니다



호랑이 전리품 중 최고는 가죽이었는데

1500년대 호피 한 장은 쌀 60가마니 정도로
지금 가치로 따져보면 약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명나라나 일본에 수출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 호랑이가 살지 않아
호피가 큰 인기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호피는 부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높으신 분들의 초상화를 보면
의자 가죽이 호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 가마 위에 호피를 얹기도 했는데
부를 과시하는 것 이외에도
여우 같은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호피가 아닌 표범의 가죽인 표피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당시에는 호피보다 표피가 더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표범은 재빠르고 나무를 타기 때문에 잡기 어렵기도 했고
중국에서 더 귀한 물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착호갑사가 되지 않고
호랑이를 잡는 민간 사냥꾼이 늘어나게 됐고
임진왜란 이후 조총이 들어오면서
호랑이 사냥 난이도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가토 기요마사라는 장수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들어와 호랑이 사냥을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불임이라는 설이 있었는데
호랑이 고환이 불임 치료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랑이를 사냥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호랑이를 사냥하다 보니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됐고
민간 사냥꾼이 착호갑사의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
착호갑사는 딱히 할 일이 없게 되어
자연스럽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의 호랑이를 멸종시키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호랑이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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