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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을 하면 낸 요금은 어떻게 나눠가질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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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어떻게 나눠가질까

어딘가로 이동할 때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곤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이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죠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 환승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환승을 할 때 부담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새롭게 내지 않고
약간의 추가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면 추가요금도 내지 않아
버스를 공짜로 타는 느낌이 들어
버스 회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환승을 하면 수익은 어떻게 나눠가지는 걸까요



과거 교통카드가 보급화되지 않았을 때는
환승을 하면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할 때마다 해당하는 교통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사람들은 요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2001년 대중교통과 교통카드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통카드를 이용해 환승을 하는 경우 5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 대중교통 요금을 완전히 개편하고
교통카드를 이용해 환승을 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합환승 할인제도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 교통카드를 사용해 성인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은 1200원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은 1250원이고(10km 이내)
이동하려는 거리가 5km 늘어날 경우 100원씩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환승을 할 경우 10km까지는 무료로 가능하고
이동하려는 거리가 5km 늘어날 경우 100원씩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기본요금은 더 비싼 쪽의 기본요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버스로 환승하면 추가요금이 없지만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면 50원의 기본요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50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환승을 하는 경우
버스는 1200원을 지하철은 50원을 가져가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엔
버스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낸 요금을 기본요금에 비례해 나누어가지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해 10km 이내의 거리를 갔다고 해봅시다
환승 할인이 없었다면 지하철을 탈 때 1250원을
버스를 탈 때 1200원을 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내야 할 요금은 2450원이죠
하지만 환승 할인이 있어 우리가 낸 요금은 1250원이기 때문에
지하철은 1250/2450 만큼의 금액을
버스는 1200/2450 만큼의 금액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지하철은 약 638원을
버스는 약 612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10km를 넘어 추가요금이 발생하면
추가요금 역시 기본요금에 비례해 나누어 가지고

환승을 세 번 했다면 낸 요금을 세 곳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환승 할인 덕분에 우리는 1200원의 이득을 봤지만
지하철과 버스는 각각 612원, 588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손해 본 금액을 환승 손실금이라고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손해 본 금액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환승 손실 보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손해 본 금액을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까지는 60%만 지원을 해줬으며
2015년부터는 46%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환승 할인 덕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승객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손해 본 금액을 모두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철과 버스 업체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환승 손실 보전금으로
2014년 1910억 원을 2015년 2263억 원을 2016년 230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승 손실 보전금의 비율을 줄이려고 하지만

대중교통 업체는 비율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
서로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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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를 손으로 그려도 인식할 수 있을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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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그려도 인식이 될까?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바코드를 찍으면
어떤 물건인지, 그 물건의 가격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바코드는 그냥 보기엔 검은색 막대를
마구잡이로 늘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물건의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바코드는 말 그대로 바 형태로 이루어진 부호입니다
1948년 미국 드렉셀 대학교에 다니던 버나드 실버가 처음 고안해냈고
1949 그의 친구인 조셉 우드랜드와 함께 완성시켰습니다

바코드는 종이 이외에 다른 곳에도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코드 아래에는 숫자가 쓰여있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형 13자리나(EAN-13)
단축형 8자리의(EAN-8) 숫자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숫자에도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가장 앞쪽에는 국가코드가
그다음엔 물건을 만든 업체코드가
그다음엔 물건의 정보코드가
마지막엔 바코드가 올바른지 검증하는 검증코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드는 88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의 바코드를 보면
항상 880으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의 막대는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입니다
이들은 2진수를 표현하는 것으로
검은색 막대는 1을 흰색 막대는 0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막대의 두께에 따라 숫자의 개수가 결정됩니다
바코드의 가장 얇은 막대의 두께를 1mm라고 한다면
1mm 검은색 막대는 1을
2mm 검은색 막대는 11을
1mm 흰색 막대는 0을
2mm 흰색 막대는 00을 나타냅니다



바코드 스캐너로 레이저 빛을 쏘면
빛은 다시 반사돼 스캐너로 돌아옵니다

검은색은 빛을 거의 흡수하기 때문에
반사되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흰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반사되는 양이 아주 많습니다

스캐너는 이것을 통해 숫자를 구분합니다
빛이 적게 들어오면 1, 많이 들어오면 0으로 인식합니다

 


대부분의 바코드는 검은색과 흰색 막대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 반사된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로 구분하기 때문에
다른 색을 사용해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한 숫자코드를 풀어 물건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스캐너가 바코드를 읽기 위해선
어두운색과 밝은색의 막대
그리고 이 막대들의 두께 표현이 필요합니다

바코드를 손으로 그린다면 어떨까요
자를 이용해 정교하게 마치 컴퓨터로 그린 것처럼 그려낸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스캐너로 바코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코드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표면이 약간 구겨져 있어도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를 이용해 정교하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
손으로 삐뚤삐뚤 그렸다고 해도 두께만 유지할 수 있다면
스캐너로 바코드를 읽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바코드는 제가 직접 그린 바코드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바코드를 찍어보세요
손그림이라 해도 바코드가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QR코드도 반사된 빛으로 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에
손그림이라 해도 간격만 유지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외국에서는 QR코드를 타투로 새겨
결제를 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로 연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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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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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녹음을 하면 징역 10년?

누군가와 약속을 하거나 내기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땐
문서로 기록해놓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언제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말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두계약이라고 하죠

물론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긴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했던 말을 녹음하거나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남겨두곤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몰래 녹음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 같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즉 도청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고 해도
재판을 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에 해당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있긴 합니다

이것을 음성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비록 음성권에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녹음 자체가 정당한 목적이었거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했던 것이라면
음성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왔기 때문에
개정 시도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에서 통화 중 녹음을 할 경우
녹음 사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것을 증명하기 어려워진다는 등 여러 반대 의견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성관계 중 몰래 녹음을 할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무고를 증명하는데 더 어려워진다는 반대 의견 때문에
역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하는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녹음을 이용해 협박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였죠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윤상현 의원은 2016년 욕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돼
탈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동의 없는 녹음이 불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
약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 같은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확률이 높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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