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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데 사망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히읗(hieut) 2024. 10. 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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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데 사망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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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사망신고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혜택이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게 되죠


https://youtu.be/6owjfBbOF7E

 

사망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혜택과 보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누군가 사망신고를 해서
서류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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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사망한 사람과 가족이거나,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혹은 사망 장소의 동장, 통장, 이장이 할 수 있습니다(84조)

이때 사망신고는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2조)

사망신고를 할 경우 등록된 사망자에 대한 정보
이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문 같은 것들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에 대한 이런 정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누군가 나를 사망신고할 경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맛집에 가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언가 새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한번 해보려고 회원가입을 하려고 할 때
내 주민등록번호는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본인 인증을 하지 못합니다

성인 인증도 당연히 못하구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의료보험 혜택은 당연히 받을 수 없고
나라는 사람을 증명할 수 없으니 접수조차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내 명의 카드나 통장, 핸드폰 같은 것들은
사망신고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자의 이런 물건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해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나 통장,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친구와 만나서 맛집을 가도 계산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사회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유령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데 사망신고가 되었다면
사망신고 정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내가 직접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만약 해외에 있다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배나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 하는데
배나 비행기는 신분증이 없으면 탈 수 없기 때문이죠

사망신고 정정은 이전에 등록된 자신의 지문과
현재 자신의 지문을 비교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뭐 살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데 사망신고를 당한 사람들이 꽤 존재합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혹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사망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자신이 사망신고 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배나 비행기를 타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37명이 한 달 동안이나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기도 했으며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했는데
자식이 사망신고 처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사망신고가 돼 피해를 입은 경우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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