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돈도 세금을 내야 할까?
길에서 주운 돈도 세금을 내야 할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모전이나 대회에서 수상해 상금을 타면
상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다면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이유에서든 돈이 생기면
일정 비율만큼의 세금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길을 가다 우연히 돈을 줍게 된다면
주운 돈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는 것일까요?
https://youtu.be/6GgVlqu1wpg?list=PLZN-h_UNGzXIXH5mjxbjHGYWMyGHWbeC7
큰돈이 들어있는 가방이나
다른 사람이 떨어트린 지갑을 주웠는데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을 주웠다면
경찰서에 가져가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돈의 주인이 나타나 잃어버린 돈을 되찾은 경우
신고한 사람은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잃어버린 돈의 5~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돈의 주인이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이 그 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소득에는
비교적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인 경상소득
예를 들어 월급이나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연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인 비경상소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나 상금, 복권 당첨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인이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이 생긴 주운 돈도 비경상소득에 해당하는데
비경상소득 중에서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22%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운 돈에 소유권이 생겼을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추가로 주인이 나타나 5~20%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운 돈까지도
심지어 22%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쉬운 예로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주운 돈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상속받은 돈을 주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편법으로 상속세를 피하려고 하겠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운 돈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