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한 잡다한 지식/생활 잡다한 지식

드디어 공개되는 범죄자 머그샷

히읗(hieut) 2024. 11. 16. 13:16
728x90
반응형

드디어 공개되는 범죄자 머그샷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은근한 잡다한 지식 가기(클릭)

 

범죄자 머그샷 드디어 공개된다고?

 

머그샷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체포된 범죄자의 얼굴이나 키, 이름, 죄수번호 같은
간단한 신상 정보가 나오도록 촬영된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합니다

얼굴을 뜻하는 은어인 Mug에서 유래한 단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세기 미국의 탐정이었던 앨런 핑거턴이
현상수배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https://youtu.be/QDULgzUhnkk

 


머그샷은 체포한 범인의 신상을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촬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나 국적에 관계없이
범죄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머그샷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유럽과 달리
범죄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것을 공개할 수 없고
심지어 촬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이른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것은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공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같은 흉악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공개된 사진이 실물과 많이 달라
주변인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법무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상공개 범위 대상을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등으로 한정했는데
이번에 내란·외환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중상해·특수상해죄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대상을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확대했으며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머그샷을 강제로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됩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법은 머그샷을 공개한다고 해서
머그샷 공개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으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죄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를 모두 만족시키지 않으면
머그샷을 포함한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머그샷 공개법은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