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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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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녹음을 하면 징역 10년?

누군가와 약속을 하거나 내기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땐
문서로 기록해놓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언제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말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두계약이라고 하죠

물론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긴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했던 말을 녹음하거나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남겨두곤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몰래 녹음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 같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즉 도청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고 해도
재판을 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에 해당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있긴 합니다

이것을 음성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비록 음성권에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녹음 자체가 정당한 목적이었거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했던 것이라면
음성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왔기 때문에
개정 시도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에서 통화 중 녹음을 할 경우
녹음 사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것을 증명하기 어려워진다는 등 여러 반대 의견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성관계 중 몰래 녹음을 할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무고를 증명하는데 더 어려워진다는 반대 의견 때문에
역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하는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녹음을 이용해 협박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였죠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윤상현 의원은 2016년 욕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돼
탈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동의 없는 녹음이 불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
약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 같은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확률이 높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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