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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석금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을 석방시켜 주는 것일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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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을 받고 죄수를 풀어주는 걸까

세상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규칙을 정해놓는데
우리는 이것을 법이라고 하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벌은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죠

그런데 뉴스를 보면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돈을 내고 석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돈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는 것일까요




돈을 내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다이아몬드 같은 광물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즉 법을 어기지 않았을 때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 됩니다

만약 법을 어겨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피의자가 됩니다

 


이후 검사는 피의자가 정말 죄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소라고 하며
재판에 들어간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을 막기 위해 감옥에 가두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고인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정한 돈을 내고
감옥에서 나와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피고인 신분이 되면 재판에서 형량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뭐가 어쨌든 무죄가 됩니다

이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27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진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피고인은 아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보석은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했다는 것은
도망가지 않겠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를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모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석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구속되면 구치소에 가고
죄인이 징역에 살게 되면 교도소에 갑니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둘 다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되었다고 하면
죄를 지었음에도 돈을 내고 풀려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보석금은 어쨌든 보증금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뒤에는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보석은 돈이 많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피고인의 죄질, 환경, 자산을 고려해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고

서약서와 출석보증서만으로도 돈을 대신할 수 있어
가난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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