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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면 석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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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지나면 사형수를 석방시켜 준다고?

 

범죄자에게 내리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부터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국가가 아니냐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사형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형법 제41조)


어떤 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될 경우
상태에 적합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시효라고 합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소멸시효나

범죄를 저질렀지만 오랫동안 공소당하지 않은 경우
형벌권이 소멸하게 되는 공소시효 같은 것들이 있죠

 


사형 제도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형법 제78조를 보면 사형의 시효 기간은 30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형법 제77조를 보면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된다고 나옵니다

즉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집행시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핏 보면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형수를 구금시키는 건 언젠가 사형을 시키기 위함인데
사형이 면제되면 구금시킬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59명입니다
가장 오래 구금된 사람은 원언식입니다

 


원언식은 1992년 자신의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인 원주 왕국회관에 불을 질렀던 사람입니다

이때 예배당에 있었던 신도 15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했는데
원언식은 1993년 11월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이 되면 원언식이 사형 선고를 받은지 3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대로라면 올해 11월에 원언식은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95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4명입니다 이들은 2025년에
1996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5명, 이들은 2026년에
1997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5명, 이들은 2027년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역시 모두 곧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형은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악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 석방된다고 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징역 31년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가벼운 형벌을 받은 셈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법무부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사형수를 구금시키는 것 자체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고
형법 제80조에 의해 구금된 동안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형수이고
여전히 구금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의 전문가들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발생하는 혼란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형법을 개정해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형법이 개정되면 제77조에 사형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생기고
제78조와 제80조에 사형에 대한 내용이 삭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진 것처럼
사형에 대한 집행시효가 사라져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사형수가 석방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은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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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살면 내 집이 될 수 있을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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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집을 주우면 내 집이 된다고?

만약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소유할 목적으로 주워 가져간다면
형법 제360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버린 물건, 주인이 없는 물건
이것을 무주물이라고 하는데
무주물을 내가 소유할 목적으로 주워 가져간다면
민법 제252조에 의해 본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단 이것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인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면
형법 제319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주인이 없는 집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살게 된다면
물론 그런 집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부동산의 소유권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인이 없는 집의 경우
민법 제252조에 의해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주인이 없는 집을
국가가 관리할 수 없으니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간다고 해도
무단 침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버려진 것으로 판단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같은 것들이
소멸시효의 대표적인 예인데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3년 동안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취득시효인데
취득시효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일정 기간 무언가를 점유하면
권리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45조 1항을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 20년 동안 살게 된다면
그 집은 나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만약 그 집이 주인이 있는 집이라고 해도
내가 2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주인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나의 집이 됩니다

이것은 집뿐만 아니라 땅에도 해당되는데
누군가 내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20년 뒤에 알아 철거하라고 말해도

땅의 주인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꽤나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지만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선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데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자주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점유란 내가 그것을 가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이라고 착각해
그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자주점유가 됩니다

버려진 것이라고 확신이 든 집에 들어가 살며
주인처럼 행동한다면 그것 역시 자주점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나 전세로 집을 계약했다면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주점유로 되고

누군가의 집이나 땅을 뺏기 위해 점유하고 있다면
악의의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타주점유가 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점유하는데 폭력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어야 하며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집을 가질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알아차리면 계획이 틀어질 것이라 생각해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한다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남의 땅, 남의 집에서 20년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고
소송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편을 들어준다는 뜻인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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