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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는 진짜로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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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효력이 있을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큰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장면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주로 조폭에게 쫓기다 각서를 쓰게 되는데
신체포기각서에 서명을 하면 노예가 되거나
가지고 있는 장기를 강제로 적출당해 판매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웹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에도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우리는 이런 각서를 쓸 일이 없어야겠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진짜로 효력이 있는 건가?




1596년에서 1598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책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신체포기각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인 안토니오가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에게
큰돈을 빌리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때 샤일록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심장에서 가까운 부위의 살 1파운드를 가져가겠다는 각서를 쓰게 합니다

결국 안토니오는 돈을 갚지 못했고
샤일록은 각서를 썼으니 살을 가져가겠다고 하죠

 



이 둘의 사건은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었는데
재판장이 각서의 내용대로 살 1파운드를 가져가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피를 가져간다는 내용은 없었으니
살을 가져갈 때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샤일록은 패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계략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추가로 내리면서
샤일록은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니스의 상인 속 신체포기각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민법 제110조 1항을 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만약 각서를 쓸 때 협박을 당했다면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포기각서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103조를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나옵니다

물론 선량한 풍속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장기매매나 성매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신체포기각서를 쓸 때 합의하에 썼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기 때문에
각서는 무효가 됩니다



형법 제288조 2항을 보면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형법 제289조 3항을 보면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체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서를 쓰게끔 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고
각서의 내용대로 장기를 매매한 사람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돈을 빌린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정해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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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귀신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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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저는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귀신의 존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없다고 말하기는 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한 덕분에
발생하는 괴이한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귀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막기 위한 대비책도 많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중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도 있는데
1486년 조선에서는 귀신을 잡기 위해
대포를 사용하려고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성종실록을 보면 1486년 11월 10일
당시 영의정이었던 정창손의 집과 호조 좌랑이었던 이두의 집 그리고 성 안에
귀신이 나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옮기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 음식을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유문충의 집에는 쥐가 나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괴이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문제였지만
예조 판서 유지가 이것을 언급하며
기양하게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기양은 화는 물러나고 복은 오길 바라며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유지는 최근 귀신이 자주 나타나니
무언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며 임금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보통 귀신이 나타나면 귀신을 퇴치하는 작업을 하거나
귀신의 원한을 풀어줘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합니다

유문충은 절을 하는 쥐를 보고
배가 고파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해 쌀을 주고 물러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기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부엉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엉이가 들어온 게 뭐 놀랄 일인가 싶겠지만
조선시대에는 부엉이가 우는 것을 불길하게 여겼고
부엉이가 울면 화를 풀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지내는 제사를 해괴제라고 하죠

 


정창손 역시 집에 귀신이 나타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종 역시 괴이한 일이 일어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없어진다고 말하며 유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유지의 의견에 반대했지만
유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화포를 이용해 귀신을 물리치자는 것이죠



판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지는 예조판서였으니 교육부 장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창손의 직책인 영의정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이 회의를 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국무총리 집에 귀신이 나오니 대포를 한번 쏴보자며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선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은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종은 쿨하게 거절했죠


그렇다면 유지는 왜 이런 의견을 낸 것일까요

예전부터 음기를 가진 귀신은 양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양기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것은 불이기 때문에
화포를 이용해 귀신을 몰아내고자 한 게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읽다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는 1453년 단종 때부터 벼슬을 시작했으며
세조를 거처 예종, 성종, 연산군 때까지 계속 벼슬을 이어온
제법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1482년 유지가 병조판서였을 때
신정이 차첩을 위조한 것을 알고도 숨겨준 죄로
탄핵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신정은 병조에서 일하던 사람의 이름이고
차첩은 관리를 임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즉 유지의 부하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사람을 뽑았는데
이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유지에게 이 사건은 꽤나 굴욕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482년 유지의 징계를 논하는 자리에 정창손이 있었는데
아마 유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소심한 복수를 하기 위해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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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도 자기가 친 거미줄에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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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도 자기 거미줄에 걸릴까

길을 걷다 보면 건물 벽의 사각지대나
나뭇가지 사이에 만들어진 거미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벌레들이 주위를 지나다 거미줄에 걸리게 되면
거미줄의 끈적함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미의 먹이가 되죠

사람이 거미줄에 걸렸을 때도 끈적함 때문에
제거하는데 꽤 애를 먹는 것을 보면

거미줄이 얼마나 끈적하지
벌레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느 정도 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거미는 전혀 끈적이지 않는 듯
거미줄을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거미는 어떻게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것이며
혹시라도 자기 거미줄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도 할까요?



거미는 다른 곤충과 다르게 머리와 가슴이 합쳐져 있어
머리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고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의 항문 근처에는 방적돌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 거미줄을 만들어냅니다

거미의 몸 안에 있는 액체 형태의 단백질이
방적돌기를 통해 바깥으로 나와 공기와 맞닿으면
굳어져 신축성이 좋은 거미줄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미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미집의 기초가 되는 방사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끈적이지 않습니다
방사실 사이를 촘촘하게 엮은 나선실
이곳에는 당단백질로 이루어진 접착성이 있는 액체를 발라놓기 때문에
끈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무언가 걸리게 되면 거미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거미가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나선실을 피해 걸어 다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미가 집을 짓는 동안
나선실을 계속 밟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거미 입에는 접착을 방지하는 기름이 분비되는데
거미가 나선실을 걸을 때 다리에 이 기름을 바르기 때문에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미는 자기가 지은 집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미의 발끝에는 발톱이 있는데
끈적이는 나선실을 이동하는 동안에는
이 발톱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걷는다고 합니다

즉 발끝으로 걸으며 닿는 면적을 최소화해
거미줄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심한다고 해도 한번 실수하는 순간
자기가 만든 거미줄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거미는 당황하지 않고 입과 다른 발톱을 이용해 줄을 끊고
조심스럽게 탈출한다고 합니다



거미는 집에서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집을 만드는 동안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휴식의 의미이기도 하고

거미가 움직이면 집도 움직여
다른 벌레가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벌레를 유인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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