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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는 불법일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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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는 불법일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경찰이 직접 조직에 들어가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증거를 모으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수사 방법을 함정수사라고 하죠

실제로도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수사의 방법 중에는
일부러 범죄를 유도하여 검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유도하는 것은
위법하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함정수사는 위법한 수사 방법인 것일까요?

 

성매매나 장기매매, 마약, 밀수 같은 범죄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증거를 찾거나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소탕하기 위해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함정수사입니다
함정수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해 수사를 하는 기회제공형수사

예를 들어 마약을 배달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을 곧바로 붙잡지 않고 배달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달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을 모두 잡는 방법이나


취객을 상대로 절도를 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
취객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절도하는 순간 범인을 잡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범인이 원래부터 범죄를 할 생각이 있었거나
범죄가 이미 진행중이었던 경우에는
함정수사에 의해서 범의가 유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 방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기회제공형수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수사를 하는 범의유발형수사

예를 들어 마약매매범을 잡기 위해
수사기관이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마약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이나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를 요구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수사의 신의칙이라고 하죠

범의유발형수사에 대해 법원은 수사기관이 사술 및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하여 검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정수사를 도와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 방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범의유발형수사로 체포한 범죄자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없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을뿐 아니라
조직범죄가 점점 더 치밀해지거나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함정수사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9월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경찰 등 수사담당자가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청소년성보호법에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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