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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 걸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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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게 왜 있는거임

범죄를 저지르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검사가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것을 공소라고 하며
검사의 이런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리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시간이 지나면 범죄자의 죄를 없애주는 것처럼 느껴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민법에는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형법에는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공소당하지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에 나와있는데
범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범이
25년 동안 잡히지 않고 잘 도망 다닌다면
이후엔 살인범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에서 발생했던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그 당시에는 특정하지 못해 잡지 못했지만

2019년 DNA검사를 통해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인 또한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것을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버려
이것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심지어 2007년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지금보다 더 짧았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으로 정해져있었죠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범죄자로부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범죄자를 교화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 있습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없다면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언제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교적 약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추구하는 정의와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이죠



인간을 포함한 우리 사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금 일어난 일은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지만
어제 일어난 일, 저번 주에 일어난 일, 저번 달에 일어난 일은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흐려지기 때문이죠

한 사건의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기억이 흐려져 잘못된 증언을 한다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억뿐만 아니라 범행을 나타내는 증거물 역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또 증거물 보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투입할 인력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풀리지 않는 사건의 증거물을 영원히 보관해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로 증거물을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공간에 대한 제약이 조금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로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늘어난 것이죠

또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옛날 증거물이라 할지라도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법이 추가되면서
사람을 살해한 범죄이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이것을 태완이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집단 살해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존재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피해자들도 자신의 사건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어쩌면 시간이 많이 지나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심지어 범인을 잡는 것으로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겠지만
누군가가 내 사건을 기억하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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