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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는 진짜로 효력이 있을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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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효력이 있을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큰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장면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주로 조폭에게 쫓기다 각서를 쓰게 되는데
신체포기각서에 서명을 하면 노예가 되거나
가지고 있는 장기를 강제로 적출당해 판매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웹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에도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우리는 이런 각서를 쓸 일이 없어야겠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진짜로 효력이 있는 건가?




1596년에서 1598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책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신체포기각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인 안토니오가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에게
큰돈을 빌리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때 샤일록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심장에서 가까운 부위의 살 1파운드를 가져가겠다는 각서를 쓰게 합니다

결국 안토니오는 돈을 갚지 못했고
샤일록은 각서를 썼으니 살을 가져가겠다고 하죠

 



이 둘의 사건은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었는데
재판장이 각서의 내용대로 살 1파운드를 가져가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피를 가져간다는 내용은 없었으니
살을 가져갈 때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샤일록은 패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계략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추가로 내리면서
샤일록은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니스의 상인 속 신체포기각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민법 제110조 1항을 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만약 각서를 쓸 때 협박을 당했다면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포기각서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103조를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나옵니다

물론 선량한 풍속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장기매매나 성매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신체포기각서를 쓸 때 합의하에 썼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기 때문에
각서는 무효가 됩니다



형법 제288조 2항을 보면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형법 제289조 3항을 보면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체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서를 쓰게끔 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고
각서의 내용대로 장기를 매매한 사람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돈을 빌린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정해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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