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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식당 주인은 책임이 없을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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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책임이 없을까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하필이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일 때
혹시나 내 신발을 누가 바꿔 신고 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산지 얼마 안 된 신발일 때
고가의 신발일 때 이런 걱정은 더 커지게 되죠

식당에 따라 비닐봉지를 주며
직접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고
왠지 유난인 것 같기도 해 걱정되지만 그냥 들어가곤 합니다

이런 식당의 경우 신발장을 보면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는 경고문이 쓰여있기도 해
누군가 가져가면 나만 손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정말 식당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하기도 했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금덩어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상법 제151조를 보면
식당 주인을 공중접객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에는 식당에서 손님이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공중접객업자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1항을 보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임치는 맡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멸실은 사라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손님이 맡긴 물건이 사라지거나 훼손되면
식당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의 조건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인데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쉽게 말해 맡긴 물건이 도둑맞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력이라는 것은
신발장 앞에 CCTV를 놓는다거나
개인 사물함을 두고 잠금장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분실 시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경고 문구도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법 제152조 3항을 보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경고 문구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구가 쓰여있어도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자에 가방을 두고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누군가 가방을 가져간다면 어떨까요

신발장에 신발을 넣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맡긴 걸로 보긴 합니다
의자에 가방을 두는 건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을 것 같지만

상법 제152조 2항을 보면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옵니다

즉 물건을 맡기지 않았어도
식당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식당 주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당뿐만 아니라 돈을 내고 이용하는 시설
극장이나 헬스장, 유료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중접객업자가 모든 물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153조에 보면
고가물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나옵니다

고가물에 대한 판단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뷔페에 갔는데 고가의 명품백을 의자에 두고
음식을 가지러 갔다 잃어버리면
그것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헬스장이나 목욕탕에 가면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는 문구와는 다르게
무시하면 안 되는 문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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