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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쓴 사람을 때리면 진짜 살인미수일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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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살인미수일까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우게 되면
안경 쓴 친구가 꼭 이런말을 했던 것 같네요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 미수다

안경 쓴 사람을 때리면
정말 살인미수가 될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죽였느냐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람을 죽일 의도로 때렸고 실제로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형법 250조)

죽일 의도는 없었고 몸에 상처를 내려고 했는데 죽었다면
그것은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형법 259조)

죽일 의도는 없었고 그냥 몇대 때리려고 했는데 죽었다면
그것은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형법 262조)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실수로 죽였다고 하면
그것은 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형법 267조)

 


범죄를 계획해 실행에 옮겼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혹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미수(未遂)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할 목적으로 누군가를 칼로 찔렀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살인미수가 되죠




이것은 안경을 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안경을 쓴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때려서 죽였다면 살인죄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살인미수가 됩니다


하지만 안경을 쓴 친구와 싸우다
화가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면
애초에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죄 혹은 상해죄가 됩니다

만약 이러는 과정에서 친구가 죽었다고 하면
폭행치사 혹은 상해치사가 되겠죠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리면 렌즈가 깨지면서
눈에 상처를 낼 가능성이 더 높아
폭행치사보다는 상해치사쪽으로 더 기울순 있겠지만


애초에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가 죽지 않아도 살인미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안경을 썼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법은 그냥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마도 안경을 쓴 사람은 실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때리면 살인미수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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