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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걸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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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했는데 왜 죄가 될까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누군가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소식을 회사 동료에게 전하거나 친구와 카톡으로 나누거나
게시판에 글을 써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항상 좋은 소식만 있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탈세를 했거나 음주 운전을 했거나 마약을 했거나
학교폭력을 했거나 하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전할 때는 뭔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지는 가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것을 명예라고 합니다

의미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평소 행실이 바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거나
실력이 좋아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내
인정을 받는 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소문에 의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깎여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격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명예는 인격권중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 돼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 즉 내가 한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들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잣말을 했거나
딱 한 명에게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거나
딱 한 명에게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전파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예를 들어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 불륜을 하는 사람이 있대 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일어나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A는 불륜을 하고 있대 라는 말을 해서
A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
A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면 형법 제307조 2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형법 제307조 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을 말했음에도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찬반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307조 1항이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됐다면
애초에 그 명예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그에 따른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지 못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명예라는 것이 한번 손상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다 해도
완전하게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점

개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와 표현의 자유 간
우열을 쉽게 가릴 수 없기도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피해를 받은 사람은 민사, 형사 고소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을 말해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법의 절차를 무시하는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사실을 말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횡령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
직원 대부분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
횡령범을 폭로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 직원 대부분이 다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애매하기도 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인터넷에 글을 써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인터넷 특성상 그 사실이 더 빠르게 퍼지는 것을 고려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으로 인해 명예훼손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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