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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되면 정말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질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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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빨간줄이 그어질까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
범죄자 즉 전과자가 됩니다

전과는 기록이 남습니다
흔히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하죠


여기서 호적은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호주 그러니까 가장, 세대주를 기준으로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의 신분 정보를 나타낸 문서입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호적은 삼국시대 때부터 사용됐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호적에는 이름, 생일, 성별, 주소,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결혼은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입양을 했는지
입양을 했다면 자식의 친부는 어디에 사는지 등등
나와 가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호적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말처럼
이름에 빨간줄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이름이 그냥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호적에는 전과를 기록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되어도 호적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습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 역시 없어졌고
호적에 있던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같은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런 증명서는 오늘날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곳에도 전과를 기록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북한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를 습격했던 사건을
1.21 사태라고 합니다
1.21 사태 이후 간첩을 구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었는데

이때 한 세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쉽게 말해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전과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사형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고 몰수가 가장 가벼운 형벌입니다

전과는 벌금형 이상을 처분받았을 때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냈다면
이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벌이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과료를 처분받았다면
이것은 벌금형보다 가벼운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을 처분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을 처분 받으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 기록되는데
이것은 각각 검찰청, 시청에서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과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면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에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빨간줄은 커녕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일까요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일 때
일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불령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본은 이들을 구분하고 감시하기 위해
호적에 빨간색 줄을 긋거나 빨간색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독립운동은 범죄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범죄를 저지르면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말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해져 내려와
지금은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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