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은 누구의 소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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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공간을 옥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거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 놓거나
창고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죠
이처럼 옥상은 꽤 유용한 공간이다 보니
사용하다 보면 건물 주인과 가장 꼭대기 층에 사는 사람
그리고 다른 층에 사는 사람들 간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물 옥상은 누구의 소유인 것일까요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로 합쳐져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에서 나만의 단독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곳을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1동 101호를 계약했다면
101동 101호가 전유부분이 되겠죠
반대로 계단이나 주차장, 엘리베이터처럼
집합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곳을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원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건물의 옥상 역시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모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옥상을 청소하거나 유지,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도
모두가 같이 부담해야 합니다
꼭대기 층에 사는 사람이 옥상을 독점한다든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설치하는 행위는
공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 중에서도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더라도
내가 101동에 살고 있다면 101동 옥상은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102동 옥상은 출입 제한은 물론 사용할 권리도 없다는 것이죠
101동 옥상은 101동 거주자들만
102동 옥상은 102동 거주자들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판결에 대해 관리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옥상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 배려가 필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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