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현상수배자의 현상금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걸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은근한 잡다한 지식 가기(클릭)

 

현상금은 누가 정하는 걸까


현상금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만화나 영화, 게임 같은 곳에서
범죄자나 특정 인물을 잡아오면
돈을 준다는 포스터가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이것을 현상수배라고 하며
현상수배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상수배범
그리고 현상수배범을 잡아오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현상금이라고 하죠

 

https://youtu.be/XSXe9zTqT3s

 


현상금이라는 개념은 실제로도 존재합니다

1997년 탈옥수 신창원의 현상금은 5000만 원
2004년 연쇄 살인마 유영철의 현상금은 5000만 원
2014년 횡령범 유대균의 현상금은 1억 원
2014년 횡령범 유병언의 현상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 현상금의 금액이 다른데
도대체 현상금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들면
그 사람은 용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를 수사기관이 조사하다 보니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그 사람은 피의자가 됩니다


이후 피의자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공소라고 하며
그 사람은 피고인이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재판을 요구하기 전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숨어버려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피의자의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해
전국의 수사기관과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것을 지명수배라고 하며
지명수배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명수배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명수배범을 잡는 데 도움을 주면
우리가 현상금이라고 부르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해당 경찰청의 경찰청장이 정하게 되며
보상금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0만 원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0만 원
5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0만 원이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상습 폭행이나 도박장 개설, 마약 재배나 판매 관련에는 500만 원 이하

강도, 마약 수출, 아동학대 관련에는 1000만 원 이하

조폭 활동, 위조지폐 관련, 성폭행 관련에는 2000만 원 이하


인신매매, 여론조작, 사이버 테러 관련에는 5000만 원 이하

살인, 불법 선거운동, 뇌물, 문화재 범죄 관련에는 1억 원 이하

선거 후보자 매수,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빠르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현상금은 최대 5억까지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용의자를 잡는 즉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청 수사과에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가 만들어져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같은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정해진 보상금을 모두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여러 명의 도움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만화나 영화, 게임에 등장하는 현상수배의 경우
Dead or Alive라고 해서
죽여서 데리고 와도 상관없다고 말하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럴 경우 당연히 처벌받게 됩니다

현상금을 노리며 활동하는 사람을 현상금 사냥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존재할 수 없는 직업이며
아무리 많은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년에 5번이 최대입니다


현상금은 꼭 사람에게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생태계를 교란하는
뉴트리아나 붉은귀거북에 포상금이라는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