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화재현장에 불법주차된 차량들 이젠 다 밀어버립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은근한 잡다한 지식 가기(클릭)

 

이젠 다 밀어버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pVpvYvGLhQ 

불은 인류에게 큰 이득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아주 큰 손해를 주기도 합니다

큰불이 날 경우 주위에 있는 것을 모두 태워버리는데다
순식간에 개인의 힘으로는 끌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빠르게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은 5분으로
소방차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출동도 빠르게 이루어져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5년에 있었던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당했는데

이때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더 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있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에서
29명이 죽고 40명이 부상당했는데
이때도 역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 시설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적발 건수는
2019년 605건, 2020년 433건, 2021년 528건으로

큰 사고가 있었음에도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차량은
여전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불 끄는 게 먼저니
그냥 밀고 들어가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차량과 물건은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소방기본법 제25조)

하지만 파손시킨 쪽에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2017년에 있었던 화재 사고 이후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출동하는 과정에서 강제처분을 시켜도(차량을 파손)
차량 주인에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그런데 이렇게 법이 바뀌었음에도 
실제로 강제처분이 이루어졌던 건 
2022년까지 단 1건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법이 바뀐 건 좋지만 실제로 강제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소방서로 오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강제처분을 인정받으려면 긴급 상황인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실제 상황인지, 장난 전화인지, 오인 전화인지 알 수 없어
강제처분을 하는 것이 망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이제 유예 기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판단해
더 적극적으로 강제처분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보호하는 것보다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또 소방 전용구역에 물건등을 쌓는 행위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어 가로막는 행위 역시 불법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어딘가에 차량을 주차했다면
혹시 그곳이 불법적인 장소는 아닌지
다른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