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죽이는 건 괜찮을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촉탁승낙살인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살인을 했다면
형법 제250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과정으로 살인을 했느냐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상해라고 하는데
상해를 입힐 의도만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망했다면
상해치사죄가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하는데
폭행을 할 의도만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망했다면
폭행치사죄가 됩니다

실수에 의해 사람을 죽였다면 과실치사죄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 죽게 했다면
유기치사죄가 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청부살인이라고 하며
실제로 살인을 했을 경우 살인교사에 해당돼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부탁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원한 것이고
나는 단지 부탁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무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살인죄에 해당되고
여러 살인죄 중에서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촉탁은 본인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말하고
승낙은 내가 죽여여줄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라고 대답한 것을 말합니다

사는게 너무 힘든 사람이
오랜 투병 생활에 지친 사람이
사고로 큰 장애가 생긴 사람이
죽여달라는 부탁을 해
살해한 것이 바로 촉탁승낙살인에 해당합니다
촉탁승낙살인은 어쨌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조금 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촉탁승낙살인이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 그러니까 부탁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지한 촉탁이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제를 먹고 잠들면
그때 나를 죽여달라고 말해 부탁을 들어줬다면
촉탁에 의한 살인이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황
술이나 약에 취한 상황
강압에 의해 죽여달라고 말해 그 부탁을 들어줬다면
일반 살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촉탁승낙살인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정말 부탁을 한 것인가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여달라고 해서 죽인 것뿐이에요 라는 말을 들어주면
일반 살인을 한 사람도 촉탁승낙살인을 주장할 수 있어
피해자의 유서, 녹음, 문자, 카톡
주변의 증언, 당시 피해자의 상황, 상태 같은 것들을
까다롭게 따져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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