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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계시면 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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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으면 내 재산은 어디로?


상속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신분상의 지위를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자식이 사망하면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만약 내가 사망했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식도 없고
다른 친척도 전혀 없다면

내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https://youtu.be/d093ogMyhII

 


죽음은 끝을 의미하지만
죽어야만 시작되는 것이 상속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상속은 시작되죠

이것을 상속개시라고 합니다

이때 사망해 상속을 하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나를 포함해 형제자매,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자녀, 자녀의 자녀 같은 가족 구성원을
흔히 같은 피를 나누었다고 해서
혈연관계라고 합니다

혈연관계 중에서 수직으로 이루어진
쉽게 말해 형제자매나 이모, 삼촌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을
직계라고 하고

형제자매나 이모, 삼촌은 방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중에서 나를 중심으로 아래에 있는 세대
쉽게 말해 자녀나 손자녀 같은 가족 구성원을
비속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세대를 존속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는가에 대해선
민법에 나와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1순위가 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쉽게 말해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됩니다
만약 자녀가 없을 경우 손자녀가 1순위가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쉽게 말해 사망한 사람의 부모님이 1순위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실경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1순위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입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만약 둘 다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1순위가 되고
형제자매도 없을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1순위가 되는데
이때 3촌인 이모, 삼촌이 먼저 1순위가 되고
3촌도 없을 경우 4촌인 조카의 자녀, 사촌 형제가 1순위가 됩니다



이런 관계 이외의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5촌 이상 관계에 있는
사촌 형제의 자식이나 당숙 같은 사람은
상속인 자격이 처음부터 없다는 것이죠

만약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없다면 어떨까요


이것 역시 민법에 정해져 있는데
민법 제1057조의2를 보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동거자
가족이 아닌데도 가족처럼 살며
간호해 주거나 부양해 준 지인이나 간병인이
상속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특별연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특별연고자도 없다면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이 사망해서
진짜 아무도 없다면
그때는 민법 제1058조에 의해
유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내가 사망할 때 법에서 정한 관계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확률이 아주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에선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상속인이 없으면 유산이 국가에 귀속되는데

2024년 기준 귀속된 유산이 1조 2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 상속인이 아무도 없어서 귀속되는 경우도 있고
상속 과정이 귀찮아서 모두가 포기하는 바람에
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귀속 유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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