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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는 사실 우리나라 공식 국화가 아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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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사실 우리나라 국화 아님

 

 

무궁화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국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리라는 가사가 있기도 하고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라는 가사를 가진
노래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에 만들어진 중국의 지리서인 산해경에 보면
군자의 나라에 훈화초라는 식물이 있는데
아침에 나서 저녁에 죽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군자의 나라는 고조선을 말하는 것이고
훈화초는 무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중국 당나라 왕조의 정사가 쓰여있는 구당서에는
신라가 보낸 국서에 그 나라를 일컬어 근화향
곧 무궁화의 나라라고 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즉 신라는 스스로를 무궁화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때에는 일본이 무궁화를 없애기 위해
보기만 해도 눈에 핏발이 서는 눈에 피꽃이라고 부르거나
손에 닿기만 해도 부스럼이 생기는 부스럼꽃이라고 부르며

보이는 대로 뽑아버리고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우호익, 남궁억 같은 사람들은
무궁화를 지키위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궁화에 대한 이런 의미는 현대까지 내려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으로 자리잡고 있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일 것으로 생각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국화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태극기 같은 경우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국기로 인정받고 있지만
(제4조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

국화가 무궁화라는 것을 알리는 법률은 따로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상징하는 문장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상징하는 문장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 법원의 마크에 등장하며

마치 국화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아무에게나 물어봐도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라고 답할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상징을 소개하는 곳에도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최고 도덕규범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헌법을 성문 즉 문서로 작성해 놓은 것을
성문헌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딱히 문서로 작성해 놓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따르는 관행같은 것을
관습헌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문헌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성문헌법이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고 허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같은 것이 대표적인 관습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궁화 역시 국화라고 정해진 법률은 없지만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관습헌법상 우리나라의 국화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2016년에 무궁화를 정식 국화로 인정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0년 6월 11일
세 번째 발의를 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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