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범죄자들이 반성문을 쓰면 왜 처벌을 약하게 하는 걸까(+왜 판사한테 반성문을..?)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은근한 잡다한 지식 가기(클릭)

 

반성문을 썼다고 왜 봐주는 걸까

뉴스를 보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해
처벌의 강도가 낮아졌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반성문을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에게 제출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봐주는 것일까요



판사가 범죄자에게 내릴 형벌의 강도나 기간을 정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51조를 보면 양형의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53조를 보면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감경의 기준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인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지한 반성입니다

즉 범죄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면
원래 주려던 형벌보다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지한 반성이란 어떤 것일까요
매일 피해자와 만나 사죄의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진지한 반성일까요?

만약 이것이 진지한 반성이라고 한다면
판사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사죄의 눈물을 확인할까요
영상이라도 찍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게 진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반성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도 확인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문서로 대신 작성하는 것이죠

결국 범죄자가 반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판사이기 때문에
반성문을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교도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자에게 벌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해 교화시켜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면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의 범죄자들은 수십 장, 수백 장씩 반성문을 쓰기도 하며
돈을 받고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업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성문 자체가
극적인 반전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흉악한 범죄자가 반성문 덕분에
형벌이 줄었다는 내용이 나오곤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양형의 기준 중 반성문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과장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에 반성이 있기도 하고
판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지만

반성문을 썼다고 해서 무기징역이어야 할 범죄자가 집행유예가 되거나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들이 반성문을 쓰는 것은
진짜 반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감경을 받기 위함일까요

우리나라 강력 범죄 재범률은 46% 정도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중 절반 정도는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모두 반성문을 썼는지 확인할 순 없지만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꽤 많은 범죄자가 반성문을 썼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과연 진지한 반성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형의 기준에 범죄자의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반성이 피해자에게 와닿았는지를 판단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