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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면 석방이라고?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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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지나면 사형수를 석방시켜 준다고?

 

범죄자에게 내리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부터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국가가 아니냐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사형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형법 제41조)


어떤 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될 경우
상태에 적합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시효라고 합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소멸시효나

범죄를 저질렀지만 오랫동안 공소당하지 않은 경우
형벌권이 소멸하게 되는 공소시효 같은 것들이 있죠

 


사형 제도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형법 제78조를 보면 사형의 시효 기간은 30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형법 제77조를 보면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된다고 나옵니다

즉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집행시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핏 보면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형수를 구금시키는 건 언젠가 사형을 시키기 위함인데
사형이 면제되면 구금시킬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59명입니다
가장 오래 구금된 사람은 원언식입니다

 


원언식은 1992년 자신의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인 원주 왕국회관에 불을 질렀던 사람입니다

이때 예배당에 있었던 신도 15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했는데
원언식은 1993년 11월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이 되면 원언식이 사형 선고를 받은지 3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대로라면 올해 11월에 원언식은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95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4명입니다 이들은 2025년에
1996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5명, 이들은 2026년에
1997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5명, 이들은 2027년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역시 모두 곧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형은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악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 석방된다고 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징역 31년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가벼운 형벌을 받은 셈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법무부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사형수를 구금시키는 것 자체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고
형법 제80조에 의해 구금된 동안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형수이고
여전히 구금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의 전문가들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발생하는 혼란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형법을 개정해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형법이 개정되면 제77조에 사형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생기고
제78조와 제80조에 사형에 대한 내용이 삭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진 것처럼
사형에 대한 집행시효가 사라져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사형수가 석방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은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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