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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보내줄 것도 아니면서 결격사유는 왜 따지는 걸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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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따지는 걸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채용 공고를 살펴보다 보면
조건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고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과는 거리가 먼 회사인데다
아무리 봐도 회사에서 해외여행을 보내줄 것 같진 않은데

도대체 왜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따지는 것일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NMR8JIvRUs0

 


결격사유란 법률상 어떤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즉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어떤 법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출국이 금지됐거나 여권을 만들 수 없거나


출국이 금지되는 조건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서 볼 수 있는데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벌금 1000만 원 이상, 추징금 2000만 원 이상
국세 5000만 원 이상, 관세 5000만 원 이상,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2억 원 이상의 탈세를 한 사람
20억 원 이상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여권을 위조한 사람
3000만 원 이상 횡령한 사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출국이 금지됩니다



여권을 만들 수 없는 조건은 여권법 제12조 제1항에서 볼 수 있는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재판 중이거나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수사중지가 된 사람

여권법을 어겨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인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인 사람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여권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범죄자들입니다

즉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건이 있다는 것은
우리 회사는 범죄자는 지원할 수 없다
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해외여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범죄자라고 해서 혹은 범죄자였다고 해서
채용공고에서부터 차별을 두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기도 하고

범죄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의해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 중에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겠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람
실수로 저지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범죄자의 취업 활동을 막아버리면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살아가기 위해선 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별을 두지 못하게 했음에도
해외여행을 이유로 알게 모르게 범죄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범죄자는 어디서 일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모든 회사의 채용공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모든 범죄자를 걸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범죄자를 차별하는 것 까지는
막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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