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재산을 나누는데 그럼 빚도 나누어야 할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공식적인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면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는데
재산 역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면
부부가 아니라 다시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때 공유했던 재산을 다시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은 돈뿐만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계산해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린 돈, 즉 빚 역시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할 때 빚도 분할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가진 모든 재산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만 해당됩니다
이것을 공동재산이라고 하죠
이와 반대로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오직 나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낸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특유재산에 해당 돼
이혼을 할 때 분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줬다면
예를 들어 남편이 땅을 상속받았는데
아내의 경제활동 덕분에 돈이 부족하지 않아
굳이 땅을 팔지 않고 있다보니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적극재산과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빚 같은 소극재산입니다

소극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빚을 진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내 이름으로 빌린 빚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망해 빚만 남게 되었다면
사업으로 번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을 땐
이 빚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상대방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빚을 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어떤 빚이냐에 따라 이혼을 할 때 나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가 되면
상대방이 몰랐던 빚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집을 구할 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돈을 빌려줬다고 말하는데
집을 구하기 위해 빚을 진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가족간의 거래는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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