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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유언하면 정말 한푼도 못받을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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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푼도 못받을까


유증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가족이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자식이
자식이 사망했을 경우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만약 부모님이 사망했는데
이때 유언으로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거나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자식인 나는 정말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게 될까요

https://youtu.be/Q5EvYc38G7A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현재 가족 관계에 따라
누가 받을 것인지 다르게 결정되는데

이때 사망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아빠가 돌아가셨다면
엄마와 자식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내가 죽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것은 민법 제1000조를 보면 나와있는데
이렇게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를 법으로 정한 것을
법정상속주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를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자유상속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정상속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상속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권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민법에 정해진 상속인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상속인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망한 사람의 유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즉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유언했다고 해도
민법에 정해진 상속인이 아직 남아있다면
쉽게 말해 자식이 아직 살아있다면
사회는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의 유언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이때 유증을 해주는 사람
다시 말해 사망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유증자라고 하고

유증을 받는 사람을 수유자라고 합니다


수유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은근 한에게 물려준다고 유언했다면
법정상속주의에 의해 은근 한은 상속은 받을 수 없지만
유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빠의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 혹은 사회가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수유자가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빠의 유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법정상속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정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하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했더라도
민법이 정한 1순위 상속인에게
일정한 비율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유류분의 비율이 나와있는데
1순위 상속인이 배우자나 자식이라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1순위 상속인이 부모님이라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즉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은근 한에게 물려준다고 유언했다면
재산의 절반은 유증으로 수유자에게 가지만
나머지 절반은 상속으로 상속인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제3자에게
자동차 한 대, 집 한 채처럼
재산의 품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재산을 물려준다고만 유언했다면
그것을 포괄유증이라고 합니다

포괄유증을 받는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 아빠가 빚을 가지고 있었다면
빚도 유증에 포함돼 빚도 같이 물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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