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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전이지만 발행 연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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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통 털어서 1998년 500원 나오면 200만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금은 대표적으로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숫자가 쓰여있는 만큼의 가치
100원은 100원, 500원은 500원, 1000원은 100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일부 동전은
그냥 사용하지 않고 되팔 경우
동전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큰돈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전에 쓰여있는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정 연도에 제작된 동전의 경우 200만 원에 팔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가치를 지닌 동전인데
이렇게 연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동전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동전은
1998년에 발행된 500원짜리입니다

500원은 1982년부터 동전으로 만들어졌으며
그전에는 이순신과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로 사용되었습니다

돈은 한국은행이 한국조폐공사에 의뢰를 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게 되는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양을 고려해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양이 매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500원 동전이 처음 만들어진 1982년에는 1500만 개가 만들어졌고
1983년에는 6400만 개, 1984년에는 7000만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500원짜리 동전은 매년 1000만 개 이상 만들어졌죠

하지만 1998년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IMF라고 불리는
외환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나라가 가진 돈이 없어 부도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 모으기 운동과 동전 모으기 운동 같은 것들이죠

 


원래 한국은행은 1998년 500원 동전을 5600만 개 만들려고 했지만
동전 모으기 운동으로 500원짜리 동전이 은행에 많이 쌓이게 되었고
유통 가능한 동전이 많이 있으니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고작 8000개만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같은 동전이지만 1998년 500원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동전이 한정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때 만들어진 동전은 유통시키기 위한 동전이 아니라
해외 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인데
이것을 민트세트라고 부릅니다

1998년 500원 동전은 민트세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지는 것은 더욱 어려웠고
이런 이유로 동전 하나가 2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동전 수집가들에게 있어 1998년 500원 동전은
끝판왕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1987년 500원 동전
1981년, 1970년 100원 동전
1977년, 1972년 50원 동전
1981년 10원 동전 같은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동전이 있기도 합니다

사용을 위해 제작된 동전이 아니라
수집을 목적으로 특수 가공 처리한 동전을 프루프 세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루프 세트를 1982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해외 홍보용으로 2000개만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어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가
초 S급 세트의 경우 3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냥 돈으로 사용하면 666원인데 팔면 3000만 원!

 


물론 프루프 세트가 저금통에 들어있진 않겠지만
1998년 동전을 찾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저금통을 확인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같은 연도에 만들어진 동전이라고 해도
상태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오늘 이후로 동전이 생기면
연도부터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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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살면 내 집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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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집을 주우면 내 집이 된다고?

만약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소유할 목적으로 주워 가져간다면
형법 제360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버린 물건, 주인이 없는 물건
이것을 무주물이라고 하는데
무주물을 내가 소유할 목적으로 주워 가져간다면
민법 제252조에 의해 본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단 이것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인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면
형법 제319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주인이 없는 집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살게 된다면
물론 그런 집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부동산의 소유권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인이 없는 집의 경우
민법 제252조에 의해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주인이 없는 집을
국가가 관리할 수 없으니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간다고 해도
무단 침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버려진 것으로 판단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같은 것들이
소멸시효의 대표적인 예인데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3년 동안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취득시효인데
취득시효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일정 기간 무언가를 점유하면
권리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45조 1항을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 20년 동안 살게 된다면
그 집은 나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만약 그 집이 주인이 있는 집이라고 해도
내가 2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주인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나의 집이 됩니다

이것은 집뿐만 아니라 땅에도 해당되는데
누군가 내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20년 뒤에 알아 철거하라고 말해도

땅의 주인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꽤나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지만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선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데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자주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점유란 내가 그것을 가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이라고 착각해
그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자주점유가 됩니다

버려진 것이라고 확신이 든 집에 들어가 살며
주인처럼 행동한다면 그것 역시 자주점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나 전세로 집을 계약했다면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주점유로 되고

누군가의 집이나 땅을 뺏기 위해 점유하고 있다면
악의의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타주점유가 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점유하는데 폭력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어야 하며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집을 가질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알아차리면 계획이 틀어질 것이라 생각해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한다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남의 땅, 남의 집에서 20년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고
소송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편을 들어준다는 뜻인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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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을 때 혼잣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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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을 하는 건 위험신호?

우리는 누군가와 있을 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을 때도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혼잣말이라고 말하긴 하죠

티비를 볼 때나 샤워를 할 때, 잠을 자기 전 등
상황을 가리지 않고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대화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혼잣말은 누군가 들어주지도 않고 반응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왜 혼잣말을 하는 것일까요



혼잣말은 움직일 때 내는 소리인 '읏차' 나 '아이고'
무언가를 봤을 때 내는 소리인 '와'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번 영상에선 이런 혼잣말보다는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한 번 해볼까', '11시에 자야겠다'
라는 식의 대화형 혼잣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혼잣말은 나이나 성별 그리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혼잣말을 하는 빈도가 높고
심지어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며
리듬을 넣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누군가와 만나고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외롭거나 우울하다는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빈도가 줄어들면
이런 감정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즉 혼잣말이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면
혼잣말을 하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혼잣말 중에서 부정적인 표현의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난 안될 거야', '난 왜 이럴까' 같은 혼잣말을 자주 하면
심리상태가 더 망가질 수 있고 환청이 들리게 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누군가 부정적인 혼잣말을 한다면
혼잣말을 이용해 자신의 상황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으니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떠올리며
'그러지 말았어야 돼', '이랬으면 어땠을까' 라는 식의
자책성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억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하여
반추 사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됐을 때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기 위한 행동을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방어 기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해 불안한 상태가 됐을 때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불안한 상태를 해소하려 하는 것을
취소라고 합니다


반추 사고를 통해 그때를 떠올리며
'내가 이랬더라면' 하며 혼잣말을 하는 것은
취소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안한 심리 상태를
혼잣말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죠



'10시에 나가야지', '핸드폰이 어딨더라' 처럼
큰 의미 없는 혼잣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혼잣말은 사고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
말로 내뱉고 귀로 듣는 것이
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실제로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의 이름을 소리 내서 말했더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중요한 순간에
할 수 있다고 중얼거리는 선수의 모습이 나오곤 하는데
이것 역시 혼잣말을 통해 불안함을 없애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부정적인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된다면 심리가 무너질 수 있으니
주변 사람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거나
일기를 써보면 부정적인 혼잣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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