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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맛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똥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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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똥

 

허니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식물의 줄기는 뿌리와 잎, 꽃을 연결하면서
식물을 지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줄기 내부에는 체관이라는 통로가 있는데
체관에 있는 진액을 통해 영양분이 전달됩니다

 

https://youtu.be/ki27bDcNMaE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포도당은 진액을 타고 식물 여기저기로 퍼지게 됩니다

즉 진액에는 당분이 있기 때문에 단맛이 납니다

작은 것은 1mm 커봐야 8mm밖에 안되는 이 곤충의 이름은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의 머리에는 대롱 형태의 입이 달려 있는데
진딧물은 입을 식물 줄기에 꼽아 체관을 찾은 뒤
그 안에 있는 진액을 빨아먹으며 생활합니다

모기가 피부를 뚫고 혈관을 찾아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말이죠



진딧물은 진액을 먹어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똥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진딧물의 소화능력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서
빨아먹은 진액의 일부가 소화되지 못하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진액에는 당분이 있습니다
진딧물이 싼 똥은 소화되지 못한 진액
다시 말해 당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딧물의 똥에서는 단맛이 납니다

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보면
물방울처럼 보이는 끈적한 액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딧물이 싼 똥입니다


그래서 진딧물의 이런 똥을 꿀 같은 이슬이라고 해서
허니듀(honeydew)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감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딧물의 번식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겨울이 되면 암컷 진딧물이 수많은 알을 낳게 되는데
이 알은 봄이 되면 깨어나게 됩니다
알에서 나온 진딧물은 모두 암컷으로

깨어날 때부터 새끼를 품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컷의 도움 없이도 쉽게 번식을 할 수 있죠

진딧물의 번식은 이런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진딧물이 진액을 빨아먹고 똥을 싸면
진딧물의 똥, 다시 말해 허니듀가
식물의 호흡기관인 기공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진딧물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서
해충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허니듀는 비록 진딧물의 똥이지만
달콤하기 때문에 다른 곤충에게 있어 탐나는 음식입니다

특히 개미가 이것을 아주 좋아하는데
허니듀를 얻기 위해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와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꿀벌 역시 허니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꽃에서 꿀을 얻을 수 없는 경우
허니듀를 채취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모여 만들어진 꿀을 허니듀 허니
감로꿀이라고 부릅니다

감로꿀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덜 알려져 있는데
외국에선 일반 꿀보다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있다고 해서
비싸게 팔리는 똥
이 아니라 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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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양치를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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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를 멈추면 발새하는 일

 


양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피부가 찢어지거나 뼈에 금이 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는 영구치가 자란 이후부터는
회복되거나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관리 방법은 양치를 하는 것인데
사실 양치만큼 귀찮은 일도 없습니다

https://youtu.be/31_MQF1JnbI

 


한 통계에 따르면 성인의 절반은
양치를 하루 세 번 하지 않고 3분 미만으로 한다고 합니다

입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 중
충치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세균은 뮤탄스균입니다

양치는 바로 이 뮤탄스균의 수를 줄이고
뮤탄스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는 행위입니다


양치를 하지 않으면 뮤탄스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이와 이 사이, 이와 잇몸 사이에
막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치태 혹은 플라그라고 합니다



칼슘은 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지만
양치를 하지 않아 플라그가 계속 남아있으면
칼슘이 플라그에 흡수돼 플라그가 딱딱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치석입니다

치석은 뮤탄스균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뮤탄스균이 치석에 숨어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면
젖산이 만들어지는데
젖산은 이의 가장 바깥쪽 부분인 법랑질을 녹이고
법랑질 아래에 있는 상아질까지 잠식하는데
이것이 바로 충치입니다


플라그와 치석이 계속 방치되어 있으면
잇몸을 자극해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치은염이라고 하죠

잇몸에는 이를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뼈인 치조골이 있습니다
치은염이 심해지면 치조골이 손상돼
이가 흔들리게 되고 이와 잇몸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으로 세균이 들어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세균이 심장에 도착하면 심장 내막에 염증이 생기는
심내막염이 생길 수 있고

신장에 도착하면 신장 질환이
폐에 도착하면 폐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뇌에 도착하면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한 충치가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양치를 하지 않으면 이만 썩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썩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양치를 계속하지 않으면
이가 전부 썩어버리거나 잇몸이 약해져 이가 빠져버릴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대체품을 심어 넣는 임플란트를 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개당 가격이 100만 원 정도라고 하니
전체 이를 다 임플란트 한다고 하면 28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양치를 꼭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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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수배자의 현상금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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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은 누가 정하는 걸까


현상금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만화나 영화, 게임 같은 곳에서
범죄자나 특정 인물을 잡아오면
돈을 준다는 포스터가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이것을 현상수배라고 하며
현상수배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상수배범
그리고 현상수배범을 잡아오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현상금이라고 하죠

 

https://youtu.be/XSXe9zTqT3s

 


현상금이라는 개념은 실제로도 존재합니다

1997년 탈옥수 신창원의 현상금은 5000만 원
2004년 연쇄 살인마 유영철의 현상금은 5000만 원
2014년 횡령범 유대균의 현상금은 1억 원
2014년 횡령범 유병언의 현상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 현상금의 금액이 다른데
도대체 현상금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들면
그 사람은 용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를 수사기관이 조사하다 보니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그 사람은 피의자가 됩니다


이후 피의자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공소라고 하며
그 사람은 피고인이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재판을 요구하기 전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숨어버려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피의자의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해
전국의 수사기관과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것을 지명수배라고 하며
지명수배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명수배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명수배범을 잡는 데 도움을 주면
우리가 현상금이라고 부르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해당 경찰청의 경찰청장이 정하게 되며
보상금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0만 원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0만 원
5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0만 원이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상습 폭행이나 도박장 개설, 마약 재배나 판매 관련에는 500만 원 이하

강도, 마약 수출, 아동학대 관련에는 1000만 원 이하

조폭 활동, 위조지폐 관련, 성폭행 관련에는 2000만 원 이하


인신매매, 여론조작, 사이버 테러 관련에는 5000만 원 이하

살인, 불법 선거운동, 뇌물, 문화재 범죄 관련에는 1억 원 이하

선거 후보자 매수,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빠르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현상금은 최대 5억까지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용의자를 잡는 즉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청 수사과에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가 만들어져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같은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정해진 보상금을 모두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여러 명의 도움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만화나 영화, 게임에 등장하는 현상수배의 경우
Dead or Alive라고 해서
죽여서 데리고 와도 상관없다고 말하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럴 경우 당연히 처벌받게 됩니다

현상금을 노리며 활동하는 사람을 현상금 사냥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존재할 수 없는 직업이며
아무리 많은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년에 5번이 최대입니다


현상금은 꼭 사람에게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생태계를 교란하는
뉴트리아나 붉은귀거북에 포상금이라는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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