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를 개봉하면 진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할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발전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
가격 비교도 쉽고 직원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
자유롭게 쇼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물건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구매한 물품이 도착해서 상태를 보려고 하면
상자에 개봉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
교환, 환불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개봉하지 않으면 물건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문제가 있는지 알 수도 없어
뭔가 불합리한 스티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개봉을 하면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사업자와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한 거래를 제공받고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이 법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제17조 청약철회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청약철회가 바로 환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17조 1항을 보면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한 뒤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은 물건을 구매할 때 당사자끼리 정한 기간으로 정해지는데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7일로 결정됩니다
즉 물건을 구매할 때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7일 이내에 환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상자에 개봉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이것은 당사자끼리의 약속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를 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스티커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개봉을 했다고 하더라도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건이 내용과 다를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제17조 3항)
물론 7일 이내라고 해도 환불이 불가능한 법률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되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떨어진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나 다시 판매할 수 없는 물건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뜯었을 때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자 입장에선 소비자가 포장을 뜯은 물건을 환불하는 경우
얻게 되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법률을 잘 모른다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스티커 때문에 환불을 망설이게 되니
스티커를 붙여 환불하려는 소비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것이죠
그리고 제품을 어느정도 사용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 스티커를 붙여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티커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스티커 부착을 막는 법률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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