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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물 앞에는 왜 조형물이 있을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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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에 조형물이 있는 이유

길을 걷다보면 꽤 많은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말 예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지만

저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말이죠

 

잘 만들어진 작품들은 때로는 그 동네의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관광지에 멋진 조형물을 만들어놓기도 하죠

 

관광지 말고도 건물 앞에 조형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앞에는 왜 조형물이 있는 것일까요?

 

 

건물 앞에 조형물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림이나 다른 예술작품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통틀어 미술작품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물 앞에 미술작품이 있는 이유는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와 관련된 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정해진 규모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인데

연면적이란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말합니다

 

만약 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1층부터 5층까지 바닥을 합한 면적이 1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건물 앞에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영향을 받는 건물은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유흥), 방송통신시설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건물을 찾는 것이 더 빠를정도로

거의 모든 건물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작품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보면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약 1억원을 미술작품에 투자해야하는 것이죠

 

이 법은 1972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는 미술작품 설치를 권장하는 정도였지만

1995년 법이 개정되면서

권장이 아닌 의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설치하는 작품은 꼭 조형물만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분수대 등등

미술작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평가를 받은 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 앞에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건물 앞에는 커다란 그림이 설치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름을 알리거나 작품을 소개할 공간이 적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시민들이 미술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칙칙한 거리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작품이 만들어져

거리의 수준을 높혀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 둘 비리가 생기게 되었고

이름 있는 일부 작가들이 기회를 독점하거나

인맥으로 기회를 받아 작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품이 탄생하기도 했으며

의도를 전혀 모르겠는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건물주 입장에선 원치 않는 작품을 억지로 만들어야 했고

그 덕분에 관리를 잘 하지 않아

낙서가 생기거나 녹이 슬게 돼

거리에 활기를 불어 넣기는 커녕 거리의 흉물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법이 개정 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 비용의 70%를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납부된 돈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적 사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말 기준 약 80억원이 납부되었지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돈이 미술작품에 투자되고 있어

예술 시장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법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길을 걸으며 보는 작품중 일부는

법에 의해 억지로 만들어진 작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잘 하지 않고 낙서가 생겨도 그대로 두는 것이겠죠

마치 버린 자식의 느낌이니까요

 

문화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에 시간을 투자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를 걸으며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기회고

고마운 일입니다

 

부디 법이 좋은 방향으로 개정 돼

특정 인물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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