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을 향한 갑질은 이제 그만 선생님을 보호할 교권 4법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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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은
과도한 업무나 악성 민원, 학부모들의 갑질이 원인이었습니다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체벌이 금지된 것을 시작으로
교권이 점점 약해지면서 발생한 현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거 체벌이 당연시되던 때와는 다르게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선생님이 이것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고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해도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4일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
교권 보호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ZVp-NizBsU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상황이 심각해짐을 느낀 국회에서는
약해진 교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 4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것으로
이것을 교권 4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신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6조에 3항을 신설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나
성폭력범죄행위, 불법정보 유통행위 및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신설하여
선생님의 지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경우 선생님과 분리시키고
학부모가 침해했을 경우 서면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장이나 원장이 책임지도록 했으며
학교나 유치원은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보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권 4법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 교원단체 역시 교권 4법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제6조 3항은 9월 27일부터 이미 시행중이지만
교원지위법에서 제6조 3항 이외의 개정된 부분은 6개월 뒤에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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