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라고?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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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라는 내용의 뉴스를 본 적 있을 것입니다
무죄라고 하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무혐의라고 하면 증거가 없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면 무죄보다 더 확실하지 않은 느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죄와 무혐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일반 시민입니다
그러다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으면
이때부턴 피의자가 됩니다
이후 검사가 법원에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공소제기를 할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이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자가
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다시 일반 시민이 됩니다
즉 무죄는 피고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혐의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에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해 본 결과
범죄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 같을 때 공소 제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죠
무혐의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피의자를 조사해 본 결과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지거나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려집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입니다
이때 증거를 이용해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미리 판단해 증거가 없다고 생각되면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즉 무혐의는 피의자가 죄가 없다는 것을
검사가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하는 무죄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어
다시 심리, 재판할 수 없지만
검사가 판단하는 무혐의는 이후에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다시 수사해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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