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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를 하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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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를 하면 왜 안 아플까

 

무언가에 살짝 베이기만 해도
움직이다가 어딘가에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사랑니를 빼거나
몸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치료를 위해선 칼을 대야 하는데
그냥 하면 고통을 참지 못해 쇼크로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취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취를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통증을 없애주는 것일까요




마취가 없었을 때는 수술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한 술을 이용해 고통을 감소시키기도 했고
헬륨을 마시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를 뽑을 때 헬륨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헬륨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산소부족증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헬륨을 자주 사용한 치과 의사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편 같은 마약을 이용해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만든 뒤 수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에테르라는 물질의 증기를 흡입하면 환각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마약처럼 이용해 에테르 증기를 즐기곤 했습니다
이것을 에테르 유희라고 불렀습니다


1846년 미국의 한 의사가 이런 에테르를 이용해
고통 없이 환자를 수술하는데 성공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마취제이죠

하지만 에테르는 냄새가 독했고
일부 환자들은 마취가 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847년 영국의 한 의사는 에테르의 단점을 보완할 물질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클로로포름입니다

클로로포름은 에테르보다 더 적은 양으로 마취할 수 있었고
부작용도 적었으며 무엇보다 더 안전했습니다

클로로포름에 의한 마취 소식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까지 들어갔고
1853년 왕자를 출산할 때 클로로포름을 사용하면서
대중적인 마취제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에테르나 클로로포름보다
더 안전한 마취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안을 걷다가 레고를 밟는다고 상상해봅시다

발이 레고에 닿는 순간에는
레고에 대한 촉감이 전달될 것입니다

레고를 조금 더 밟게 되면 피부에 있는 통각 수용체는
지금 가해지는 자극의 정도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신호를 뇌로 전달하고
뇌가 신호를 받으면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레고에서 발을 떼게 되죠

즉 레고를 밟으면 발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전달받은 뇌가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으면
발에 어떤 자극이 발생하더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신호는 발에서 뇌로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한 번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뇌로 연결된 통로를 타고 이동합니다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제 성분이 신호가 전달되는 통로를 막아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이 차단됩니다

통각 수용체는 피부에 자극이 생겨 뇌로 신호를 보내지만
신호가 뇌에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칼이 들어와도 통증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신 마취든 부분 마취든 같은 원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마취를 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과거에 비해 안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부디 부작용 없는 마취 방법이 만들어져
고통 없고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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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장 라면은 왜 작은 컵이 더 맛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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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장은 왜 작은 컵이 더 맛있을까

라면

이라고 하면 글씨만 봐도
입에 침이 고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라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라면은 무엇인가요?

봉지 라면의 경우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컵라면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육개장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육개장 라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개장 사발면과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육개장 큰사발면이 있죠

그런데 이 라면은 같은 이름을 하고 있지만
작은 컵이 압도적으로 맛있을 정도로 맛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육개장 라면은 왜 작은 컵이 더 맛있는 것일까요




육개장은 1982년 11월 27일 농심에서 출시된 라면으로
현재까지 컵라면 판매량 부동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봉지 라면까지 합쳐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죠

육개장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컵라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육개장 사발면은 다른 작은 컵라면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가격대이지만 양이 더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 역시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육개장 사발면에는 159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일일 권장 나트륨 80%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육개장 큰사발면 역시 161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일일 권장 나트륨 81%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얼핏 보면 육개장 큰사발면은 작은 컵에서 양만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면의 양이 늘어나고 컵이 커졌기 때문에
조리할 때 더 많은 물을 부어야 하는데

비슷한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것은
결국 라면이 완성됐을 때
들어가는 나트륨의 양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트륨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분도 차이가 나고
건더기의 양도 차이가 납니다

면의 양이 늘어난 비율만큼 건더기가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맛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라면은 면발의 씹는 맛도 아주 중요한데
작은 컵의 경우 얇은 면을 사용하지만
큰 컵의 경우 작은 컵보다는 조금 두꺼운 면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컵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큰 컵은 작은 컵보다 면의 양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물도 많고
익는 시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큰 컵에 얇은 면발을 사용한다면
건더기가 익기 전에 면이 익어버리거나
불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사발면을 먹을 땐
작은 컵에서 먹었던 그 맛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육개장뿐만 아니라
다른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짜파게티 범벅(짜장범벅)은 짜파게티의 작은 버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먹어보면 다른 맛이 느껴지며
짜파게티보다 더 맛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즉 작은 컵은 큰 컵에서 양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름만 같을 뿐 다른 맛이 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버전의 라면인 것입니다

만약 육개장 사발면을 더 많이 먹고 싶다면
큰사발면을 사면 안되고 작은 컵을 두 개 사야
우리가 원하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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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석금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을 석방시켜 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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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을 받고 죄수를 풀어주는 걸까

세상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규칙을 정해놓는데
우리는 이것을 법이라고 하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벌은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죠

그런데 뉴스를 보면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돈을 내고 석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돈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는 것일까요




돈을 내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다이아몬드 같은 광물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즉 법을 어기지 않았을 때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 됩니다

만약 법을 어겨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피의자가 됩니다

 


이후 검사는 피의자가 정말 죄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소라고 하며
재판에 들어간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을 막기 위해 감옥에 가두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고인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정한 돈을 내고
감옥에서 나와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피고인 신분이 되면 재판에서 형량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뭐가 어쨌든 무죄가 됩니다

이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27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진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피고인은 아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보석은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했다는 것은
도망가지 않겠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를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모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석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구속되면 구치소에 가고
죄인이 징역에 살게 되면 교도소에 갑니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둘 다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되었다고 하면
죄를 지었음에도 돈을 내고 풀려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보석금은 어쨌든 보증금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뒤에는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보석은 돈이 많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피고인의 죄질, 환경, 자산을 고려해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고

서약서와 출석보증서만으로도 돈을 대신할 수 있어
가난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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