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망하면 맡겨 놓은 내 돈은 어떻게 될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은행은 내가 가진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고
돈에 대한 이자를 주기도 하면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 맡겨놓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고 있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어쨌든 내 돈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내 돈을
가만히 보관해두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기도 하면서
나에게 줘야 할 이자와 함께
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돈을 버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맡긴 돈을 사용하다 어느 날 갑자기
큰돈을 맡긴 사람이 와서 돈을 전부 찾는다고 하면
돈을 돌려주지 못해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일정한 금액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두고 있는데
이것을 지급준비제도라고 합니다(한국은행법 55조)
은행에서 돈을 얼마만큼 보관해야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준비율이 7%입니다
즉 사람들이 은행에 맡긴 돈이 1억 원이라면
최소 700만 원은 사용하지 말고 보관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7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에
한 사람이 800만 원을 찾으러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보관하고 있는 돈이 없어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여기저기 퍼지게 되겠죠
그럼 혹시 내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처럼 은행에 대한 신뢰가 깨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은행에 돈을 찾는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뱅크런이 심해지면 은행은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해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은행이 망하면 은행 금고에서
내가 맡겨놓은 돈을 가져오거나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7%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즉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돈의 흐름을 도와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나라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망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금자보호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1920년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라는 정부기관이
우리의 돈을 보호해 주는 일종의 보험 같은 것으로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게 보험료를 내면
그 돈을 모아 나중에 은행이 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우리가 맡긴 돈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만 보호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은근한 은행에 4000만 원을 맡겼다면
은근한 은행이 망해도 4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00만 원을 맡겼다면 10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 주택청약저축이나 일부의 상품은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사항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은행마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근한 은행에 1억 원을 맡겼다면 50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은근한 은행에 5000만 원을 잡다한 은행에 5000만 원을 맡겼다면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5000만 원은 2001년에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23년 동안이나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1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망하면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 역시 얼마를 빌렸든 5000만 원까지만 갚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출의 경우 다른 은행이나 정부가 인수해가기 때문에
빌린 만큼 똑같이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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