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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연예인들이 타투를 가리는 이유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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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는 왜 타투를 가리는 걸까

 

 

여러분들은 타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섭거나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수단, 패션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과거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티비에 자주 나오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도
타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투를 한 사람이 티비에 나오면
타투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
타투가 안 보이게 만듭니다

이처럼 티비에서 타투를 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타투이스트는 2만 명 정도
이중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타투 시술이 불법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방송에서 타투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방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괜찮은 내용인지 괜찮지 않은 내용인지에 대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는데

제27조를 보면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은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타투를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타투를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0%
타투를 한 사람은 불량하거나
무섭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6%였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타투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타투는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방송사에서는
타투가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타투를 가리는 것입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를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7세, 12세, 15세, 19세 이상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방송에 담배나 술이 나올 경우 19세 이상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타투 역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19세 이상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자체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봐도 괜찮은 내용임에도
타투를 한 출연자 때문에 19세 이상으로 분류될 순 없으니
타투를 가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타투가 방송에 나오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가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우리나라에서 타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방송에서도 타투를 가리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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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타투 시술은 왜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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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는 왜 불법일까

피부를 바늘로 찔러 잉크를 넣어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것
이것을 문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문신은 과거에 범죄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단어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투라고 하면
여전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긴 하지만
뭔가 예술적으로 느껴져
문신보다는 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문신과 타투는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요즘에는 연예인도 그렇고 일반인도 타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아닌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타투 시술을 하는 사람을 타투이스트라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타투이스트는 2만 명정도 되는데
이중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작 1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1만 9990명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왜 타투 시술이 불법인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타투가 불법이 된 것은 1992년부터입니다

1992년 대법원은 위생상 위험하다는 이유로
타투 시술 자체를 의료행위로 판결했습니다

타투 시술은 잉크가 묻은 바늘을 피부에 찔러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바늘은 진피층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시술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사용했던 바늘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라는 것이죠


의료법 제27조 1항에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의료법 제2조 1항에 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라고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가 되었으니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면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타투 시술은 불법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투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시장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타투 시장 규모는 약 2000억 원 정도
여기에 눈썹 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을 합치면
1조 2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타투 시술을 하는 의사가 10명 정도 밖에 없으니
타투이스트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은
신고조차 되고 있지 않아 세금이 걷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역시 타투가 불법이었지만
중국은 2002년부터 합법화되었고
일본 역시 2020년 합법화되면서
타투가 불법인 국가는 전 세계에서 딱 한 곳
대한민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자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생이 문제라고 한다면
차라리 합법으로 만들고 위생 지침을 만들어
나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자격 검사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타투이스트들의 의견입니다

확실히 30년 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 많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타투 시술이 합법화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어쨌거나 피부 깊숙한 곳을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타투 시술 이후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20%나 있었고
소독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타투이스트가 33%나 됐습니다

2022년 3월 31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2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아직 타투가 합법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엄태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해 타투를 합법화 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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