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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울 때는 왜 몸이나 이가 덜덜 떨리는 걸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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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추우면 떨리는 걸까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옷을 꽉꽉 껴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많이 추울 때에는
옷을 입어도 견디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몸이 덜덜 떨리는데
몸뿐만 아니라 이가 떨리기도 합니다

왜 추울 때는 온몸이 떨리는 것일까요

 


사람의 정상적인 체온은 36.5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어쨌든 몸 안에 있는 세포는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과 관계없이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을
정온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나 조류가 여기에 해당하고

 


어류나 파충류, 양서류처럼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동물을
변온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소화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활동하는데 가장 최적의 온도는 35도~40도 사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소화해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들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온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여름이 돼 주위 온도가 높아지면
몸 속의 세포는 몸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겨울이 돼 주위 온도가 낮아지면
몸 속의 세포는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을 체온 조절이라고 하며
체온 조절 중추는 간뇌에 있는 시상 하부에 존재합니다

 


날씨가 추워져 신체의 온도가 내려가면
시상 하부에 신호가 전달되고
신호를 전달받은 시상 하부가 온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모세 혈관을 수축해
피부로 가는 혈액의 양을 줄어들게 만들어
몸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상 하부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는데


자극을 받은 뇌하수체 전엽은 부신피질과 갑상선을 통해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티록신이라는
물질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을 방출하게 됩니다

물질대사가 일어나면 열이 발생하고
이것으로 신체의 온도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시상 하부는 골격근을 수축시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몸을 떨리게 만듭니다

이때 근육은 초당 10회~20회정도로 떨리게 되는데
근육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열이 발생하게 되고 
신체는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추우면
몸이 덜덜 떨리면서 이도 같이 떨리는 것이죠

 


오줌을 싸고 나면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줌이 빠져나가면서 오줌의 양만큼 열도 함께 빠져나갔으니
이때도 역시 부족한 체온을 보충하려고
골격근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몸이 떨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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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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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할까

우리가 살면서 법정에 갈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무언가를 잘못해서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죠

그래도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법정이 어떤 곳인지
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주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을 보다 보면
변호사들이 판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전
정말 존경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부인지 잘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첫 운을 뗍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며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실제 재판에서도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양쪽 의견을 듣고 법원이 대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을
재판이라고 합니다

재판은 크게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으로 나누어지며
민사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대립
형사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만약 법적인 지식이 거의 없다면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때 고용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이죠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잘 파악해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판장에게 발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변호사는
재판 상황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말을 버릇처럼 합니다

우리는 법정에 설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발언을 하기 전 꼭 해야 하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변호사에 따라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말을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판사는 영어로 judge이고
재판장은 영어로 presiding judge이지만

미국 법정물에서는 변호사가 재판장을 부를 때
Hey judge라고 하지 않고 Your Honor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Yes, Your Honor"가 되겠죠


Honor는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법정에서는 재판장을 높여 부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 법정에서도 재판장을 부를 때 Your Honor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법정물은
아마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 발언을 시작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법정물을 자주 접하다 보니
실제 재판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표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법정물을 보면 법정이 소란스럽거나 판결을 내릴 때
판사가 망치를 내려치는 장면이 자주 묘사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정에선 판사의 권위주의를 없애기 위해
1966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망치는 의사봉이라고 불리는데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망치를 법정에 등장시키는 것은
상황을 표현하기에 이것만큼 효과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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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것(한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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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말고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것

불은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언제나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위험한 것입니다

인류가 불을 처음 발견한 뒤로
화재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금은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도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소방서가 없었던 시절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불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만큼
소방서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6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서는
한글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세종대왕이 처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1426년 2월 15일 조선의 왕이 세종일 때
수도인 한성부(한양)에서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때 조선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단 하루 만에 집 2200채가 불타버렸고
재가 돼버려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인명피해만 32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성부의 총 가옥 수는 약 2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화재로 2200채가 타버렸으니
10% 이상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화재를 한성 대화재 혹은 한양 대화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명령을 내려야 했던 세종은 한성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왕이 직접 지휘하는 군사 훈련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강무라고 하는데

1426년 2월 13일 세종은 강무를 위해
첫째 아들인 문종과 함께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사실 아내인 소헌왕후 역시 강원도로 같이 떠날 예정이었지만
금성대군을 임신하고 있었던 때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금성대군은 1426년 3월 28일에 태어났으니
소헌왕후는 그야말로 만삭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한성부에 남겨진 소헌왕후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화재 진압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는데

돈과 식량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종묘와 창덕궁이 타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불은 당일에 꺼지는 듯 보였으나
다음날 다시 번지면서 추가로 집 200채를 더 태운 뒤
사그라들었습니다

1426년 2월 16일 세종은 한성부에 화재가 난 것을 보고받았고
2월 19일 한성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종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한성부를 보고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2월 15일 화재가 발생하기 전
다른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고
흉년 피해 때문에 굳이 떠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성부에서 가까운 경기도 지역으로 가려고 고민을 하기도 했고
강원도로 가는 중에 날씨가 좋지 않아 돌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세종은 한성부에 자신이 도착했을 때
신하들이 굳이 예의를 갖추지 말라고 전했으며
문밖에 나와 마중을 하지 말고 궁에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착하기 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을 명령했고
도착하자마자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화재가 또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던 집을 적당히 철거해 간격을 띄웠으며
우물을 파 물을 저장하도록 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방화를 저지르는 사람을 붙잡아 고발하면 보상을 줬으며
만약 그 사람이 천민이라면 양민으로 옮겨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도
방화에 의한 화재가 끊이지 않았고
방화와 함께 도둑질도 많이 늘어나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1426년 2월 26일 세종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데
불을 금한다는 뜻으로 이곳을 금화 도감이라고 불렀습니다(禁火都監)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조선 최초의 소방서입니다

금화 도감에서 일하는 소방수 중 소화 작업을 하는 사람을
금화군(禁火軍)이라고 불렀고
물을 긷고 나르는 사람을 급수비(汲水婢)라고 불렀습니다

금화 도감에 소속된 사람들은
지금의 소방수와 비슷한 역할을 했으며
화재에 약한 초가집 지붕을 기와로 바꾸는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세종이 금화 도감을 설치한 이후
화재에 대한 대응이 확실히 빨라졌으며
효과적인 진압도 가능해졌습니다


금화 도감이 만들어지기 전 1422년에는
성을 수리하는 성문 도감(城門都監)을 만들기도 했는데
금화 도감과 성문 도감의 역할이 많이 겹쳤기 때문에

1426년 금화 도감과 성문 도감을 하나로 합쳤고
이것을 수성 금화 도감(修城禁火都監)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화재 예방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성 안에 드므라는 것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경복궁 안쪽에 들어가면 드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물을 담아놨습니다

과거에는 화재를 일으키는 귀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 귀신은 아주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귀신이 화재를 일으키기 위해 궁에 들어왔다가
물이 담겨 있는 드므를 보게 되면
드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이고

드므에 무서운 귀신이 있다고 착각해
화재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므를 설치해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후 1467년 조선의 왕이 세조일 때
금화군은 불을 멸하라 라는 의미로
멸화군(滅火軍)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50명으로 구성된 멸화군은
불을 끄는 것보다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데 더 중점을 뒀습니다


이들은 도끼와 쇠갈고리를 들고 다니며
불이 붙은 건물을 무너트려 불길이 번지지 않게 했고

불이 많이 크지 않다면 물에 적신 천을 이용해
불을 껐습니다

멸화군의 활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멸화군 창설 이후 조선의 화재는 많이 줄어들었으며
1637년 조선의 왕이 인조일 때
쓸데없는 곳이라 하여 폐지되면서

세종이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서인 금화 도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근대화된 소방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서
1925년 우리나라 최초의 정식 소방서인
경성소방서가(종로소방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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