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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파괴된다 애벌레 변태의 충격적인 사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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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번데기 안에서 무슨일이?

일부의 동물은 성장하면서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곤충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변태라고 하죠

변태는 번데기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로 나누어집니다

최근에는 변태를 탈바꿈이라고 바꿔 말하고 있는데
완전 변태를 갖춘 탈바꿈으로
불완전 변태를 못갖춘 탈바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비는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 갖춘 탈바꿈 형태로 성장을 합니다

성충이 되면 날개를 가지게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번데기 안에 있을 때
등에서 점점 자라나는 식이겠지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번데기를 연구해 본 결과
날개가 자라기는커녕
애벌레가 녹아 사라져버리고
액체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기까지
짧게는 5일 많게는 14일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번데기 안에서
사실이라고 말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번데기가 된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합니다
소화 효소는 산성이기 때문에 애벌레를 녹여버리고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액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비가 되지 않은 번데기를 자르면
덜자란 나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액체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애벌레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녹아버렸지만
성충이 됐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세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성충원기라고 합니다

액체가 된 애벌레는 성충원기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성충원기는 번데기 안에서 세포분열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나비의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는 죽고
나비가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액체가 되어도
세포가 뒤섞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날개가 될 세포, 눈이 될 세포, 다리가 될 세포 같은 것들은
액체로 변한 순간부터 이미 각자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곤충학자인 캐롤 윌리엄스는 번데기 네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번데기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번데기는 반을 자른 뒤 절단면을 플라스틱으로 막았고
세 번째 번데기는 반을 자른 뒤
튜브를 넣어 액체가 흐를 수 있게 해줬고
네 번째 번데기는 반을 자른 뒤 튜브를 넣고
튜브 안에 이물질을 넣어 액체가 흐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첫 번째 번데기는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비가 됐습니다

두 번째 번데기는 앞부분만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번데기 안에서 성장 즉 우화를 담당하는 무언가가
앞쪽에 있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번데기는 번데기 상태로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번데기는 놀랍게도 튜브가 꽂힌 채로 성장해
나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날갯짓을 하는 순간
튜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생물학과 교수인 마사 웨이스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액체가 되어도 기억은 여전히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방을 이용해 실험을 해봤는데
나방이 애벌레 일 때 에틸 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의 냄새를 맡게 한 뒤
약한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에틸 아세테이트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기 위함이었죠

 


애벌레는 이후에 나방이 되었고
냄새에 대해 별다른 기억이 없던 나방은
에틸 아세테이트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전기 충격을 받았던 애벌레는
나방이 되었을 때 에틸 아세테이트 냄새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억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던지는 귀중한 연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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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빚을 물려받아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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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빚을 물려받는다면?

죽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죽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이죠

민법 제997조에 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나옵니다

상속이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것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상속을 받았다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한 아기가 태어남과 동시에
가진 거라곤 빚밖에 없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빚을 모두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빚쟁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사망한 뒤 그 사람의 재산을 누가 물려받을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보면
상속을 받게 되는 가장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신보다 아래쪽에 있는 혈족
즉 자식이나 손자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자신보다 위쪽에 있는 혈족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말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다면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
직계존속이 있다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됩니다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진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식끼리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이것을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9조를 보면
신고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민법 제1026조에 의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만약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역시 신고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5천만 원과
5천만 원으로 평가받는 집과
10억의 빚을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뒤 갚아야 하는 빚은 1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려받는 재산과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
어떤 식으로 상속받을지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으려는 내가 너무 어려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면
특히나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이라면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해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에 해당돼

태어나자마자 빚이 있는
말도 안 되는 난이도로 인생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에게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파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이니
실제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상속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이것에 대해 잘 몰라 빚까지 물려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 안다고 해도 미성년자는
혼자서 상속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0조에 의해 법정 대리인과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혼을 하거나 따로 사는 경우 연락이 되지 않아
빚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 8월부터 법무부에서는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새롭게 제4항이 신설되는데
이것을 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고 나서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일 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성년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빚 대물림 방지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법은 법정 대리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빚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방지하거나

빚을 물려받게 되는 자식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난 뒤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때 부모의 재산을 처분한 뒤
성년이 됐을 때 한정승인을 하는 식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으니
이것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부모가 진 빚을 자식이 갚는 게 맞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역으로 부모가 번 돈을 자식이 가지는 게 맞는 것인지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단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상속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빚이 아무리 많아도 단순승인이 되는 것이 맞는 걸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속이라는 것은 마냥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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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수말벌이 등장하자 캐나다가 벌벌 떨고 미국이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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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벌벌 떨고 미국이 경악하는 한국의 장수말벌

꿀벌은 침을 가지고 있어 위협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꿀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식물이 번식할 수 있도록 수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동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 역시 멸종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꿀벌을 무참히 살해하는
그것도 집단학살을 하는 동물이 있으니
바로 인간..
아니아니 말벌입니다

특히 여러 말벌중에서 장수말벌은
꿀벌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천적중 하나입니다

장수말벌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분포하기 때문에
Asian giant hornet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2019년 북미지역에 장수말벌이 등장해
꿀벌이 대량 학살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말벌인 장수말벌은
45mm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꿀벌은 15mm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꿀벌보다 3배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
꿀벌 입장에서 장수말벌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캐나다의 나나이모라는 지역에서
꿀벌이 대량으로 학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살이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죽은 꿀벌의 사체에 머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북미 지역에는 원래 장수말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봉업자들은 난생 처음보는 장면에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장수말벌은 굉장히 발달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큰 적을 공격할 때는 침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적을 공격할 때는 턱 힘을 이용해 물어뜯는 식의 공격을 합니다

꿀벌을 사냥할 때는 목부분을 물어 머리를 뜯어 잘라 죽이는데
장수말벌 10마리가 꿀벌 3만 마리를 학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3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장수말벌의 장수는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장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말벌은 꿀벌을 사냥한 뒤
벌통에 있는 꿀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아직 성체가되지 않은 애벌레를 가져가
자신의 새끼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캐나다를 넘어 미국 워싱턴에서도
장수말벌이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굉장히 많은 미국의 꿀벌이 학살당했는데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사체에는 머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2021년에도 말벌이 발견 돼 꿀벌이 대량학살당하는 일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장수말벌은 꿀벌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침에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장수말벌에게 쏘이면 두통, 구토,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기도가 부어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북미쪽에서는 장수말벌을
살인 말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미지역에 장수말벌이 등장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빠르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장수말벌을 생포한 뒤
장수말벌에게 위치추적기를 달았습니다


장수말벌이 꿀벌을 공격할 때마다 찾아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둥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해 뿌리째 뽑으려고 한 것이었죠

미국은 둥지로 돌아간 장수말벌의 위치를 추적한 뒤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 장수말벌을 쭉 빨아들였습니다

처음엔 꿀벌과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장수말벌이 인간의 기술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장수말벌의 둥지를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백개의 둥지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차근차근 둥지를 없앤 결과
2022년 10월 이후부터는 장수말벌을 더이상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 살고 있는 장수말벌이 어떻게 북미로 갔는지
정확히 파악할 순 없었지만

국가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우연히 컨테이너에 있던 장수말벌이
스스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배를 타고 북미로 이동한 것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추측에 따르면 북미로 간 장수말벌은
한국, 일본, 중국의 장수말벌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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