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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망쳐버린 아프리카 최대 호수 빅토리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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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망친 아프리카 최대 호수

아프리카 중부에는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가 맞닿아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인 빅토리아 호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의 넓이는 6만 8800km2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면적이 약 10만km2 이니
얼마나 큰 호수인지 어느 정도 직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호는 1858년 영국의 탐험가
존 해닝 스피크가 발견했는데
그 당시 영국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을 기리기 위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왜 아프리카에 있는 호수에
영국 여왕의 이름을 붙이느냐 하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빅토리아 호를 니안자 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존 해닝 스피크가 빅토리아 호를 발견하기 이전에는
자연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클리드라고 불리는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있는 곳이기도 했죠

시클리드는 열대어의 한 종류로
약 1만 5000년 전에 하나의 종이 등장한 뒤
진화를 거듭해 짧은 시간 동안 약 1500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생물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런 시클리드는 빅토리아 호에 약 300~500종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종이 멸종되었으며(약 200종 멸종)
이 시간에도 조금씩 죽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950년대 영국이 외래종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 호에 많이 있었던 시클리드는
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이 작았기 때문에
먹기에 적합하지 않아 상업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지 못했던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나일농어(나일파치)라는 물고기를 들여왔습니다
나일농어는 몸길이만 2m에 몸무게가 200kg이나 나가는
시클리드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커다란 물고기입니다

턱 안에 또 다른 턱이 있어 딱딱한 것을 먹는 데 도움을 주는 턱을
인두 턱(인두 악)이라고 합니다


시클리드는 이런 인두 턱을 가지고 있는데
인두 턱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클리드는 갑자기 들어온 나일농어와 생존경쟁을 해야 했는데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니
음식을 빨리 먹을 수 없어 도태되기 시작했습니다

체급 차이도 많이 낫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적응력이 굉장히 빠르다고 평가받는 시클리드지만
인간이 만든 변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일농어가 처음 빅토리아 호에 왔을 땐 전체 물고기 중 1% 밖에 안됐지만
1980년을 기점으로 시클리드보다 더 많아지면서 70%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40% 나 있었던 시클리드는 1%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죠

물이 정체되어 있는 호수 같은 곳에
영양물질이 너무 많이 공급되는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영양물질이 많아지면 플랑크톤의 수가 과하게 늘어나고
이것으로 녹조 현상이 발생해 생태계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시클리드는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데
나일농어에 의해 시클리드 수가 줄어들자
플랑크톤의 수가 늘어나 빅토리아 호는
부영양화와 함께 수질도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된 빅토리아 호에서 나일농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리 없죠
먹을 것이 부족해진 나일농어는 잘 자라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곳에서 자라는 나일농어와의 경쟁에서 밀려
결국 상업적으로 큰 이득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빅토리아 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시클리드를 비롯한 작은 물고기들을 잡으며 살았는데
나일농어에 의해 그들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가 줄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 빅토리아 호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처음 싸지를 때는 작은 똥이었겠지만
제때 치우지 않아 대형 설사가 되어버려
애꿎은 생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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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세계대전 터지기 직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이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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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세계대전 터질 위기?

우리는 역사를 통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배웠으며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면 안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분쟁은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무언가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2021년 1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약 11만 명의 군인들을 집결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역사는 882년 루스족의 지도자인 올레크가
슬라브족이 있었던 지금의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점령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나라는 키예프 루스(키예프 공국)라고 불렸는데
지금의 러시아가 러시아라고 불리는 이유가
루스에서 이름을 따왔기 때문입니다

 


키예프 루스는 1240년 몽골군에 의해 멸망한 뒤
1480년 모스크바 대공국이 몽골으로부터 독립하고
루스 차르국, 로마노프 왕조의 러시아 제국(제정 러시아)
소련이라 불리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거쳐
현재의 러시아로 이어집니다

1922년 12월 30일에 설립된 소련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같은 나라들이 합쳐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초강대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항상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같은 주변 국가들을 공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동유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기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에 의해
자본주의의 서독(미국)과 공산주의의 동독(소련)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미국과
프랑스, 영국 같은 서방 국가(서유럽)들은
힘을 합치기 위해 군사적 동맹을 맺는데
이때 만들어진 것이 나토(NATO)라고 불리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입니다(1948년)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련,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나라들이 만든 기구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인데(1955년)
이 시기를 냉전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89년에 독일을 분리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독일이 통일됩니다
이때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이 모스크바에 모여
4개의 국가가 독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2+4 조약입니다


이와 동시에 동독에서 소련군이 철수하는 조건으로
나토가 동유럽 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러시아의 주장)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해체된 뒤
소속되어 있었던 다른 나라들은 독립을 했고
이것은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 나토였습니다
붕괴된 소련을 더 압박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을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1999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과거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화 시켰던 국가가
이제는 러시아의 반대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2004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나라도 나토에 가입합니다
이들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로
발트 3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주장이긴 하지만
독일을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했었던 나토의 동유럽 확장 금지 약속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죠

 


나토 헌장 제5조를 보면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개별 회원국 혹은 집단으로 대응한다 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 나토에 가입한 국가를 공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러시아 입장에선 주변국들이 하나 둘 넘어가면
자신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나토 확장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아래쪽, 터키 위쪽에는 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러시아의 4대 함대 중 하나인 흑해 함대가 있죠

정확히 말하면 흑해 함대는
우크라이나 아래쪽으로 돌출된 크림반도에 있습니다

1991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
크림반도 역시 크림 공화국으로 독립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 내 자치공화국으로 남게 됩니다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되었으니
흑해 함대에 대한 소유권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협정을 맺어
매년 9800만 달러(약 1000억 원)의 임대료를 내며
흑해 함대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협력해서 해결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가 유럽연합, EU입니다

아무래도 서방 국가들 중심이다 보니
러시아 입장에선 EU가 거슬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러시아는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의 땅인 크림반도 역시 EU 소속이 되고
그럼 흑해 함대가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까지 생각하고 있었으니
흑해 함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방의 군대가 들어오겠구나 하는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2014년 친러 성향의 세르게이 악쇼노프를
크림 공화국의 총리로 만들어줬고
크림반도에 러시아 병력을 배치시키며
크림반도를 러시아 쪽으로 빼앗아오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사는 주민들이
러시아에 합병되기를 원한다는 핑계를 대며
크림반도를 점령했습니다

 


실제 투표에서 96%가 넘는 찬성 표가 나오기도 했는데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항이
러시아 합병에 찬성하는지, 독립을 원하는지 두 가지 밖에 없어
사실상 강제적인 투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러시아는 EU와 나토의 반대를 무시한 채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EU나 나토에 가입해도
크림반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흑해 함대를 흑해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40%는
러시아에서 온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천연가스의 가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에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곳은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아있는 곳입니다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 성향의 반군 세력이
러시아에 합병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이것을 막으며 현재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바스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반군 세력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모두 러시아에서 온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정을 맺었는데
협정에는 돈바스 지역에 무장을 해제한다는 내용과 함께
돈바스 지역의 자치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돈바스 지역에서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은 뒤 독립하거나
러시아에 합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협정을 민스크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 때문에 협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전쟁을 멈추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러시아의 목적은
크림반도도 먹고 돈바스 지역도 먹으면서
야금야금 우크라이나를 흡수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단지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EU나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러시아는 과거 소련의 영광을 되찾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만큼은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2017년 몬테네그로, 2020년 북마케도니아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도 같이 가해지고 있죠
2013년에 비하면 러시아의 환율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기술력도 있고 땅도 넓어 자급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위기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을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나토의 확장 금지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선 현재의 군사적 행동이 맞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러시아의 주장이기도 하고
주변국들이 나토에 가입한 것은 자발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강대국이 이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서방 국가들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친러 성향의 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나토 헌장 5조에 따라 적합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를 겨냥하는 미사일이 폴란드에 배치된 것과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한계점인 셈이죠


과거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려 했을 때
미국이 강하게 대응했던 것을 생각하면
러시아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주변 국가들은 그들 나름대로
각자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자멸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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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식당 주인은 책임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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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책임이 없을까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하필이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일 때
혹시나 내 신발을 누가 바꿔 신고 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산지 얼마 안 된 신발일 때
고가의 신발일 때 이런 걱정은 더 커지게 되죠

식당에 따라 비닐봉지를 주며
직접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고
왠지 유난인 것 같기도 해 걱정되지만 그냥 들어가곤 합니다

이런 식당의 경우 신발장을 보면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는 경고문이 쓰여있기도 해
누군가 가져가면 나만 손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정말 식당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하기도 했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금덩어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상법 제151조를 보면
식당 주인을 공중접객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에는 식당에서 손님이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공중접객업자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1항을 보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임치는 맡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멸실은 사라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손님이 맡긴 물건이 사라지거나 훼손되면
식당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의 조건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인데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쉽게 말해 맡긴 물건이 도둑맞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력이라는 것은
신발장 앞에 CCTV를 놓는다거나
개인 사물함을 두고 잠금장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분실 시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경고 문구도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법 제152조 3항을 보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경고 문구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구가 쓰여있어도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자에 가방을 두고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누군가 가방을 가져간다면 어떨까요

신발장에 신발을 넣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맡긴 걸로 보긴 합니다
의자에 가방을 두는 건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을 것 같지만

상법 제152조 2항을 보면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옵니다

즉 물건을 맡기지 않았어도
식당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식당 주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당뿐만 아니라 돈을 내고 이용하는 시설
극장이나 헬스장, 유료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중접객업자가 모든 물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153조에 보면
고가물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나옵니다

고가물에 대한 판단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뷔페에 갔는데 고가의 명품백을 의자에 두고
음식을 가지러 갔다 잃어버리면
그것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헬스장이나 목욕탕에 가면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는 문구와는 다르게
무시하면 안 되는 문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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