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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곤장 맞는 알바를 했던 사람들 매품팔이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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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곤장 맞을 사람 구해요

누군가 와서 돈을 줄 테니 대신 징역을 살아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실성 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금액에 따라 진지하게 고민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판소리 소설 흥부전에 등장하는 흥부는
형인 놀부에게 쫓겨난 뒤 가족들과 함께 가난한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때도 밥을 먹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흥부는 이런저런 돈이 되는 일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형벌인 곤장
죄인을 묶어놓고 넓은 나무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체벌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를 맞는 경우가 없지만

그 이전에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곤장이 그렇게 심한 형벌은 아니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군법을 어긴 자를 처벌할 때만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특수하고 엄한 형벌이었습니다

곤장은 고작 10대만 맞아도 엉덩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맞는 도중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운 좋게 곤장을 맞고 살아남는다고 해도
하반신이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종 때부터는(1685년) 30대 이상 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곤장을 맞다 죽을 정도였으니
나이 든 사람에게는 더욱 끔찍한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아버지 대신 아들이 곤장을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부모의 형벌을 대신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양반 대신 노비가 맞기도 했고
이후에는 돈을 주고 대신 맞아줄 사람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이것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렇게 대신 곤장을 맞아주는 사람들을 매품팔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설 흥부전을 보면
삼십 냥을 줄 테니 대신 매를 맞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흥부는 가족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30대를 맞고 삼십 냥을 벌어올 것을 다짐하기도 하죠

물론 의뢰인이 석방되는 바람에
흥부는 매를 맞지 않았고 돈도 벌지 못하긴 했습니다



잡다한 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진 성대중의 청성잡기에도
매품팔이에 대한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매품팔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다섯냥을 받고 매를 맞으러 왔다고 합니다

곤장을 때리는 사람은 그가 자주 오는 것이 너무 얄미워
평소보다 세게 때렸더니
매품팔이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다섯 냥을 줄 테니 살살 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곤장을 때리는 사람은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세게 때렸는데
매품팔이는 자신이 죽을 것을 직감해
다섯 냥을 더 줄 테니 제발 살살 때려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다섯 냥을 벌기 위해
열 냥을 주고 매도 맞고 온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봤을 때
조선에서는 대신 매를 맞아주며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해지던 매질이 모두 곤장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곤장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행해지기 때문에
일거리가 되기엔 횟수가 부족했습니다

사극을 보면 매우 쳐라 라고 말하며 곤장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장형으로
곤장과 비슷하지만 조금 약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형 역시 죽을 위험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넓은 나무판으로 때리는 곤장과는 다르게
장형은 얇은 막대기로 때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형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로 나누어 형을 집행할 수 있으며
돈으로 형을 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10대에서 50대까지는 태형이라고 불렀는데
이것 역시 돈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매품팔이들은 장형이나 태형을 맞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받은 돈을 모두 가져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매품팔이들은 자주 맞기도 하고
어쨌거나 살아나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살 맞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러기 위해선 때리는 사람에게 뇌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목숨 값으로 보면 한없이 낮은 금액이지만
이들이 계속 매를 맞았던 이유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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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식당 주인은 책임이 없을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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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책임이 없을까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하필이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일 때
혹시나 내 신발을 누가 바꿔 신고 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산지 얼마 안 된 신발일 때
고가의 신발일 때 이런 걱정은 더 커지게 되죠

식당에 따라 비닐봉지를 주며
직접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고
왠지 유난인 것 같기도 해 걱정되지만 그냥 들어가곤 합니다

이런 식당의 경우 신발장을 보면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는 경고문이 쓰여있기도 해
누군가 가져가면 나만 손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정말 식당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하기도 했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금덩어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상법 제151조를 보면
식당 주인을 공중접객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에는 식당에서 손님이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공중접객업자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1항을 보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임치는 맡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멸실은 사라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손님이 맡긴 물건이 사라지거나 훼손되면
식당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의 조건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인데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쉽게 말해 맡긴 물건이 도둑맞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력이라는 것은
신발장 앞에 CCTV를 놓는다거나
개인 사물함을 두고 잠금장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분실 시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경고 문구도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법 제152조 3항을 보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경고 문구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구가 쓰여있어도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자에 가방을 두고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누군가 가방을 가져간다면 어떨까요

신발장에 신발을 넣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맡긴 걸로 보긴 합니다
의자에 가방을 두는 건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을 것 같지만

상법 제152조 2항을 보면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옵니다

즉 물건을 맡기지 않았어도
식당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식당 주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당뿐만 아니라 돈을 내고 이용하는 시설
극장이나 헬스장, 유료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중접객업자가 모든 물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153조에 보면
고가물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나옵니다

고가물에 대한 판단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뷔페에 갔는데 고가의 명품백을 의자에 두고
음식을 가지러 갔다 잃어버리면
그것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헬스장이나 목욕탕에 가면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는 문구와는 다르게
무시하면 안 되는 문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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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도 겨울잠을 잘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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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도 겨울잠... 제발!

침대에 누워 이불 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아지는 시즌이 왔습니다
날씨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가끔은 동물처럼 겨울잠을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도대체 왜 인간은 겨울잠을 자지 않는 것일까요
인간도 겨울잠을 잘 수 있을까요?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을에 많이 먹어둔 뒤 겨울 내내 잠을 자다가
봄에 깨어나는 것을 겨울잠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다고 해도
추운 날씨를 버틸 수 없는 동물이라면 겨울잠을 잡니다

다람쥐나 개구리 같은 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대표적인 동물이죠

 


무언가를 먹으면 그 무언가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흡수한 영양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동물이 살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겨울잠을 자게 되면
물질대사가 5%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와 함께 심장박동 수도 300회 이상에서 6회 미만으로 감소합니다

전체적인 장기의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호흡도 감소하고 에너지가 없으니 체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말이 겨울잠이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절전모드로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헨리 스완 박사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을 연구해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아프리카 폐어는 여름잠을 자는 물고기인데
1960년대 헨리 스완은 여름잠을 자고 있는 폐어의 뇌에서 추출한 물질을
쥐에게 투입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쥐의 물질대사 감소했고
체온도 낮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겨울잠을 자는 동물을 연구해
겨울잠과 관련된 물질을 추출해낸다면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 미국의 도메니코 투폰 교수는 쥐 연구를 통해
겨울잠을 자게 만드는 스위치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데노신 수용체라고 불리는 A1AR이 바로 그것인데
이 수용체에 아데노신을 결합시키면
물질대사, 심장박동, 호흡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람 역시 겨울잠 스위치인 A1AR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A1AR과 결합할 아데노신이
다른 동물에 비해 적게 만들어져
이것으로 겨울잠을 자는 것은 힘들다고 합니다



2011년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최인호 교수는
물질대사를 조절하는 T1AM을 쥐에게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쥐가 5일 동안 겨울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T1AM을 이용해 겨울잠 실험을 진행했는데
5일 동안 자게 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이중 어떤 것이 인간을 겨울잠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더 연구해야 합니다


고대 인류인 네안데르탈인은 겨울잠을 잤을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는 걸로 봐서
어쩌면 마냥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을 다루고 옷을 입게 되면서
굳이 겨울잠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진화한 것일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따라 인간도 겨울잠에 빠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겨울잠은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겨울잠 연구는 단순히 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우주 연구를 할 때
장시간 수술을 하거나 장기 이식을 할 때
수명 연장을 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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