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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주인공처럼 링거를 그냥 뽑아도 괜찮을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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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뽑아도 괜찮을까

크게 다쳐 정신을 잃은 뒤
병원에서 깨어난 우리의 주인공

때마침 간호사가 등장해
벌써 움직이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서요 라고 말하며

팔에 꼽혀있던 링거를 뽑고
병원 밖으로 나갑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팔에 꼽혀 있는 링거를 그냥 뽑아도 괜찮을까요
https://youtu.be/nYq7w8bNOM0


병원에 입원해 큰 수술을 하거나
갑자기 쓰러져 영양을 급하게 보충해야 할 때
링거를 맞곤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약물을 수액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링거가 수액의 한 종류이며
수액에는 링거 말고도
생리식염수나 포도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액에 대해선 다음번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수액을 맞는 이유는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으로 먹는 것보다 빠르게 영양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
보통 정맥에 수액을 주사하게 됩니다



주사를 놓을 자리를 잘 소독한 뒤
혈관을 찾아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이때 바늘에는 수액을 직접적으로 넣어줄 얇은 관이 있는데
이것을 카테터라고 합니다

바늘이 혈관에 들어가면 피가 살짝 나오는데
이것을 확인한 후 카테터를 혈관에 삽입합니다

 


수액을 맞을 때 바늘이 계속 꼽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저도 그랬고요

카테터가 들어가면
바늘은 다시 빼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테터와 수액을 연결하면
수액을 맞을 준비가 끝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링거를 뽑는 장면이 나오는 건
혈관에 연결되어 있는 카테터를 뽑는 것입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카테터를 뽑아줄 때
거즈로 누른 뒤 살살 뽑아냅니다

그리고 지혈을 위해 2~3분 정도 꾹 누르고 있으라고 하죠

피가 어느 정도 멈추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밴드를 붙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카테터를 힘으로 뽑아내면
지혈이 되지 않으니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뽑느라 카테터를 잘못된 방향으로 뽑는다면
피부가 찢어지거나 혈관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다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인데
이때 피를 흘리면 꽤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뚫린 구멍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름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영화나 드라마에선 카테터를 뽑고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달려나가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장면인 것입니다

 


단지 이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해야 할 더 큰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장된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카테터를 뽑는 장면이 멋있어 보여도
절대 따라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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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이 누락 되자 일본에 군사기밀을 넘긴 현역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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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이완용

1993년 6월 26일
당시 여의도 MBC 8층에 있었던 후지TV 서울지국을
검찰과 군수사기관이 압수수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후지TV 서울지국장이었던
시노하라 마사토가 군수사기관에 연행되어 3일 동안 조사를 받는 일이 었었죠

시노하라는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는데
조사 결과 1990년부터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일본대사관 공군무관인 후쿠아먀 가즈유키 대령과
육군무관 후쿠야마 다카시 대령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노하라가 이들에게 넘겨준 자료는
공군 레이더 탐지거리 도표
지대공미사일 위치 현황
일본의 군사적 역할론과 대비책
독도출격 대비태세 현황
서해안 해병대 병력배치 현황 같은 군사기밀 문서

주간 피아 심리전 활동
북한 일반 동향
일일 정보요약 같은 국방부 중요 정보들이었습니다



일본인이었던 그가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역 군인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자료를 시노하라에게 넘겨준 사람은
당시 국방정보본부 소속이었던 고영철(해군) 소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국방부 소속으로
1981년 군사정보, 군사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즉 이곳은 국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영철 소령은 1975년 임관되었고
1983년 8월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1990년부터 군사기밀을 유출시켰는데

그의 동기들은 대부분이 중령이었던 것에 비해
자신은 계속 진급을 하지 못하자
전역을 한 뒤 일본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자료를 유출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노하라 마사토는 세계의 군사 정보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 관련 잡지인 군사연구에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이때 자료를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시노하라가 이렇게 해준 덕분에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현역 육군이 일본에 군사기밀을 준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3년 동안 문서가 유출되고 있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도 꽤나 충격적입니다

 


시노하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아직 군내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군사 2급 비밀도 있었다고 합니다

1991년 일본과 북한은 평양에서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때 시노하라가 취재를 위해 북한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철이 건네준 이런 자료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도
넘겨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시노하라 마사토의 이름을 따 시노하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1993년에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노하라와 고영철은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지만
1심에서 고영철은 징역 7년, 시노하라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고영철은 징역 4년, 시노하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후 시노하라는 우리나라에서 추방되었으며
고영철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대판 이완용이라고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사람에게
고작 징역 4년이라니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4년 뒤 고영철은 출소했고 일본으로 넘어가
타쿠쇼쿠 대학 전임 연구원으로 취직한 뒤

한국, 북한, 일본 전문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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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쓴 사람을 때리면 진짜 살인미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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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살인미수일까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우게 되면
안경 쓴 친구가 꼭 이런말을 했던 것 같네요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 미수다

안경 쓴 사람을 때리면
정말 살인미수가 될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죽였느냐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람을 죽일 의도로 때렸고 실제로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형법 250조)

죽일 의도는 없었고 몸에 상처를 내려고 했는데 죽었다면
그것은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형법 259조)

죽일 의도는 없었고 그냥 몇대 때리려고 했는데 죽었다면
그것은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형법 262조)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실수로 죽였다고 하면
그것은 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형법 267조)

 


범죄를 계획해 실행에 옮겼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혹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미수(未遂)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할 목적으로 누군가를 칼로 찔렀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살인미수가 되죠




이것은 안경을 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안경을 쓴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때려서 죽였다면 살인죄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살인미수가 됩니다


하지만 안경을 쓴 친구와 싸우다
화가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면
애초에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죄 혹은 상해죄가 됩니다

만약 이러는 과정에서 친구가 죽었다고 하면
폭행치사 혹은 상해치사가 되겠죠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리면 렌즈가 깨지면서
눈에 상처를 낼 가능성이 더 높아
폭행치사보다는 상해치사쪽으로 더 기울순 있겠지만


애초에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가 죽지 않아도 살인미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안경을 썼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법은 그냥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마도 안경을 쓴 사람은 실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때리면 살인미수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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