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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는 왜 모래 마녀라고 불리는 걸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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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래 마녀라고 할까

빵과 빵 사이에 고기, 햄, 치즈
여러 가지 채소들을 넣어 만들어 먹는 음식을
우리는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샌드위치는 영어 이름인데
샌드와 위치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sand는 모래고 wich(witch)는 마녀입니다

즉 샌드위치는 모래 마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샌드위치가 마녀랑 무슨 관계길래
샌드위치는 모래 마녀라고 불리게 된 것일까요




1718년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존 몬태규는
집안 대대로 해군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온
뼈대 있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1722년 그가 4살일 때 아버지가 사망하는 바람에
10살인 1729년 할아버지로부터 작위를 이르게 계승 받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한 뒤 1739년부터 상원의원이 되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몬태규 가문에 주어진 작위의 이름은 샌드위치 백작으로
1대 샌드위치 백작이었던 에드워드 몬태규에 이어
존 몬태규는 4대 샌드위치 백작이었습니다

현재 하와이라고 불리고 있는 섬은
과거 샌드위치 제도라고 불렸는데

1778년 탐험가 제임스 쿡이 처음 발겼을 했을 때
4대 샌드위치 백작인 존 몬태규의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섬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존 몬태규는 1748년 제1해군경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서 제1해군경은 영국 해군의 총지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꽤 유능한 인재였던 것 같지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으니
도박을 아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도박을 시작하면 식사할 시간도 아까워
도박을 하는 곳에서 끼니를 때우곤 했는데

이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빵과 빵 사이에 고기와 채소를 넣어 만든 음식을 주로 주문했다고 합니다


함께 도박을 했던 사람들은
샌드위치 백작이 먹는 이 음식에 관심을 보였고
같은 음식을 주문했는데
이때 샌드위치와 같은 걸로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이 음식을 샌드위치라고 부르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샌드위치가 모래마녀라고 불린 것은 마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위 이름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당시 영국에는 휘그당과 토리당이 있었는데
샌드위치 백작은 휘그당 소속으로
토리당과는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리당이 샌드위치 백작을 깎아내리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샌드위치 백작은 사실 도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일하는 것을 좋아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의 하인이 책상에 앉아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음식이 빵과 빵 사이에 고기와 채소를 넣은 음식이었는데
이것이 전해져 샌드위치가 되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물론 샌드위치라는 음식 자체는 샌드위치 백작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샌드위치에 대한 어원을 정확하게 알 순 없겠지만
어쨌거나 샌드위치 백작이라는 사람이 이름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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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개똥을 진짜 약에 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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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을 진짜 약에 썼을까

우리나라에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흔하게 보이는 물건이
막상 쓰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개똥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건 알겠지만
똥을 약에 쓴다니요

과거에는 정말 개똥을 약에 썼던 것일까요?




똥이라고 하면 더러운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지만
과거에는 속담에 나온 것처럼 개똥을 약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을 보면 똥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잘 나와있는데
모든 개의 똥을 약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흰 개의 똥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백구시(白狗屎)라고 불렀는데
백구시는 정창, 누창 및 온갖 독에 주로 쓴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정창은 종기를 말하며
누창은 종기가 빠져나간 뒤 생겨난 구멍을 말합니다


또 백구시는 명치에 적취가 뭉친 것이나
어혈진 것을 치료한다고 나오는데
이때는 술에 타먹는 식으로 개똥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취는 몸속에 생긴 덩어리를 말하며
어혈은 피가 흐르지 않고 뭉치는 병을 말합니다



동의보감에는 개똥 말고도 말똥을 사용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의 똥은 마분(馬糞) 혹은 마통(馬通)이라고 말하는데 
이때도 역시 백마의 똥이 좋다고 합니다

마분은 지혈에 효과가 있기도 하고
말린 다음 달여 마시면 서병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병은 여름에 너무 더워 생기는 병인데
열이 나고 땀이 많이 나며 정신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숫참새의 똥을 웅작시(雄雀屎)라고 하는데
똥을 가루 내 꿀과 함께 환으로 만들어 빈속에 먹으면
몸속에 생긴 여러 가지 덩어리를 치료한다고 나옵니다

 


조선시대 왕의 일상을 기록한 승정원일기를 보면
영조는 마분차를 자주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는 조선의 왕중에서 가장 장수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쩌면 그 비법이 말똥....

어쨌든 왕도 이렇게 똥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똥은 약재로써
자주 사용됐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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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벌금을 못내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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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내면 어떻게 될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받게 되는데
벌에는 몇 년간 감옥에 살게 하는 징역이나
일정 금액을 내게 하는 벌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벌금은 감경하는 경우 더 적어질 수 있지만
보통 5만 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벌금에 차이가 나게 되죠

만약 징역에 살게 되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만큼 감옥에 살다 나오면 됩니다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에는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형편이 좋지 못해
벌금을 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잘못했을 때 돈을 내는 구류, 과료, 범칙금, 과태료 같은 것들도
그냥 벌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전과 기록이 남는
진짜 벌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카드로도 가능하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한 달 안에 돈을 내지 못했다면

2차 고지서가 날라오고
이때도 내지 못하면 3차 고지서가 날라오고
여기서도 내지 못하면 벌금 미납자가 되어
지명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재산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고

진짜 돈이 없어 벌금을 못내는 상황이라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교도소, 구치소에 들어가 노역을 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환형(換刑)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들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돈이 없어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2020년부터는 500만 원 이하까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벌금이 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사회봉사는 신청할 수 없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 노역(勞役)을 해야 합니다

 


노역을 하는 경우 노역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데
보통 하루에 10만 원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벌금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 노역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100일 동안 노역을 하고 나오면
벌금을 모두 낸 것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역의 경우 최대 3년까지만 가능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것은 징역보다 낮은 형벌입니다
만약 노역 기간에 한계가 없다면
벌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징역을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기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벌금에 따른 차별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3년 동안 노역을 한다고 하면
일당은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4년 대주그룹 회장인 허재호는
25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을 진행했던 장병우 판사가
벌금을 내는 대신 50일 동안 노역을 하는 것으로 형벌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약 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 노역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2014년 5월 14일 형법 제70조에 새로운 법을 신설해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2016년 전두환의 아들인 전재용이 4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 8개월간 노역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하루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 노역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벌금형이 징역보다 강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황제 노역이 또 발생하지 않게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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