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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째 진행 중인 실험 피치 낙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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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째 진행 중인 실험


피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석유를 증류해 만드는 것으로
아스팔트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하는 물질을 타르 혹은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는 보이는 것도 그렇고 강한 충격을 받으면 깨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토마스 파넬 교수가
피치는 고체가 아니라 점성이 아주아주 강한
액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https://youtu.be/hJej3HhAGJA

 


그는 깔때기에 피치를 넣고 아래에는 비커를 둬
피치가 한 방울 똑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해
피치가 액체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토마스 파넬이 이 실험을 계획한 것은 1927년인데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된 것은 1930년입니다

이것은 피치를 녹여 깔때기에 넣고 굳히기까지
3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1930년 막혀있던 깔때기 아랫부분을 개봉해
피치가 아래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실험이 금방 끝나리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피치의 점성의 그의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피치는 떨어지지 않았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기다려도 피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피치가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아주 조금씩 피치가 움직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분명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토마스 파넬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1938년 드디어 깔때기에서 피치 한 방울이 똑 떨어졌습니다
실험이 시작된지 8년이 지난 뒤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토마스 파넬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피치가 떨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도 피치 한 방울이 똑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토마스 파넬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실험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1948년 심장 문제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실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리학자인 존 메인스톤 교수가
2대 관리자로 토마스 파넬의 의지를 이어받아
피치가 떨어지는 순간을 목격하려고 했었죠

1954년, 1962년, 1970년, 1979년 피치가 한 방울 똑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존 메인스톤 교수는 물론
그 누구도 이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보지 않을 때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1988년 피치가 많이 흘러 곧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존 메인스톤 교수는 떨어지는 장면을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목을 축이기 위해 잠깐 음료수를 사러 나갔는데
그 순간 피치가 똑 떨어졌습니다



1988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깔때기에 담긴 피치는 엑스포에도 전시되었는데
떨어지는 순간을 단 한 명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1988년 브리즈번 엑스포는 180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피치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이 또 왔습니다
이때는 혹시나 자리를 비운 사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카메라를 이용해 녹화를 했는데


하필 떨어지는 그날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
떨어지는 순간을 녹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 메인스톤 교수는 2013년에 사망했는데
실험을 하는 동안 피치가 떨어지는 장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번째 피치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떨어졌다기 보다 끊어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비커에 쌓여있는 피치에 떨어지려고 하는 피치가 닿아
비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충격 때문에 끊어져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2013년 아일랜드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피치가 떨어지는 걸 녹화하는데 성공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1944년에 시작된 것으로
호주의 실험보다는 늦게 시작했지만
이 영상으로 피치가 액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실험을 최초로 기획했던 토마스 파넬의 주장이 맞았던 것입니다


피치가 한 방울 떨어지는데 약 8년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3대 관리자인 앤드류 화이트 교수가
10번째 방울을 기다리며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있는데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누구라도 피치가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thetenthwatch.com/

 

The Tenth Watch for the ninth Pitch Drop.

In 86 years, no one has seen a drop fall from the longest running lab experiment. But now’s your chance to add your name to the history books.

thetenthwatch.com

 


이 실험은 피치 낙하 실험이라고 하며
가장 오래된 실험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8번째 방울부터 피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늦어졌는데
이것은 실험실에 에어컨이 설치돼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번째 피치 방울이 떨어지는 시점은
2026년~2028년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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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공개되는 범죄자 머그샷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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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머그샷 드디어 공개된다고?

 

머그샷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체포된 범죄자의 얼굴이나 키, 이름, 죄수번호 같은
간단한 신상 정보가 나오도록 촬영된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합니다

얼굴을 뜻하는 은어인 Mug에서 유래한 단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세기 미국의 탐정이었던 앨런 핑거턴이
현상수배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https://youtu.be/QDULgzUhnkk

 


머그샷은 체포한 범인의 신상을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촬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나 국적에 관계없이
범죄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머그샷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유럽과 달리
범죄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것을 공개할 수 없고
심지어 촬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이른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것은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공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같은 흉악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공개된 사진이 실물과 많이 달라
주변인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법무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상공개 범위 대상을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등으로 한정했는데
이번에 내란·외환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중상해·특수상해죄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대상을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확대했으며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머그샷을 강제로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됩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법은 머그샷을 공개한다고 해서
머그샷 공개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으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죄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를 모두 만족시키지 않으면
머그샷을 포함한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머그샷 공개법은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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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는 불법일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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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는 불법일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경찰이 직접 조직에 들어가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증거를 모으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수사 방법을 함정수사라고 하죠

실제로도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수사의 방법 중에는
일부러 범죄를 유도하여 검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유도하는 것은
위법하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함정수사는 위법한 수사 방법인 것일까요?

 

성매매나 장기매매, 마약, 밀수 같은 범죄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증거를 찾거나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소탕하기 위해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함정수사입니다
함정수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해 수사를 하는 기회제공형수사

예를 들어 마약을 배달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을 곧바로 붙잡지 않고 배달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달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을 모두 잡는 방법이나


취객을 상대로 절도를 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
취객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절도하는 순간 범인을 잡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범인이 원래부터 범죄를 할 생각이 있었거나
범죄가 이미 진행중이었던 경우에는
함정수사에 의해서 범의가 유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 방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기회제공형수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수사를 하는 범의유발형수사

예를 들어 마약매매범을 잡기 위해
수사기관이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마약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이나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를 요구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수사의 신의칙이라고 하죠

범의유발형수사에 대해 법원은 수사기관이 사술 및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하여 검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정수사를 도와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 방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범의유발형수사로 체포한 범죄자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없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을뿐 아니라
조직범죄가 점점 더 치밀해지거나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함정수사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9월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경찰 등 수사담당자가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청소년성보호법에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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