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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는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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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는 불법일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경찰이 직접 조직에 들어가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증거를 모으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수사 방법을 함정수사라고 하죠

실제로도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수사의 방법 중에는
일부러 범죄를 유도하여 검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유도하는 것은
위법하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함정수사는 위법한 수사 방법인 것일까요?

 

성매매나 장기매매, 마약, 밀수 같은 범죄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증거를 찾거나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소탕하기 위해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함정수사입니다
함정수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해 수사를 하는 기회제공형수사

예를 들어 마약을 배달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을 곧바로 붙잡지 않고 배달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달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을 모두 잡는 방법이나


취객을 상대로 절도를 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
취객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절도하는 순간 범인을 잡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범인이 원래부터 범죄를 할 생각이 있었거나
범죄가 이미 진행중이었던 경우에는
함정수사에 의해서 범의가 유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 방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기회제공형수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수사를 하는 범의유발형수사

예를 들어 마약매매범을 잡기 위해
수사기관이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마약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이나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를 요구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수사의 신의칙이라고 하죠

범의유발형수사에 대해 법원은 수사기관이 사술 및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하여 검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정수사를 도와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 방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범의유발형수사로 체포한 범죄자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없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을뿐 아니라
조직범죄가 점점 더 치밀해지거나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함정수사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9월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경찰 등 수사담당자가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청소년성보호법에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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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발운전 개꿀인데 대체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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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발운전 솔직히 개꿀아님?


양발운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동차의 작동 원리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액셀이라고 부르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멈춥니다

오른발로만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운전 방법을
한발운전이라고 하고

오른발로 액셀을 밟고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는 운전 방법을
왼발 브레이크 혹은 양발운전이라고 합니다

https://youtu.be/M4BEzPogFYs

 


양발운전은 일부의 카레이서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액셀을 밟는 발과 브레이크를 밟는 발이 나누어져 있어
한발운전에 비해 빠른 조작이 가능해
감속과 가속을 하는데 유리하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발에만 가해지는 피로를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양발운전과 한발운전은 취향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발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좋지 않은 운전 방법입니다

이것은 운전을 하는 사람은 물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일 것입니다



자동차의 페달 부분을 보면 
액셀과 브레이크가 오른쪽에 쏠려 있습니다

이것은 한발운전을 기본에 두고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발운전을 하면 왼발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돼
자세가 불편해지고 허리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 자동차 후면에 있는
브레이크등이라고도 하는 제동등이 켜집니다

이것은 내 차가 지금 멈추고 있다는 것을
내 뒤에 있는 차에게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운전을 할 때 앞차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 앞의 상황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나도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뒤에 있는 차에게도 전달되는 정보이죠

그래서 브레이크등은 아주 살짝만 밟아도 들어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양발운전을 하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고
주행을 하면서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 브레이크등을 켜
뒤에 있는 차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차는 브레이크를 밟아 등을 켜
뒤에 있는 차에게 혼란을 주고
이 혼란이 계속 뒤로 이어져 도로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양발운전을 할 경우 이런 상황이 되면
당황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와 함께 액셀을 밟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을 상황인데도
멈추지 못해 사고가 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양발운전을 하는 사람은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로에 있는 차 다섯 대 중 한 대는 양발운전중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택시 기사가 본인의 블로그에 양발운전에 대한 글을 올리다
일이 커져 한발운전자와 1000만 원을 건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양발운전자의 패배였습니다


양발운전을 하는 사람은 내가 편하니까
양발운전을 해도 사고 난 적이 없으니까
라고 말하며 양발운전을 정당화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모르는 채 말이죠

도로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편하다고 양발운전을 고집하지 말고
모두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한발운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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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돈도 세금을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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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돈을 주우면 세금을 내야할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모전이나 대회에서 수상해 상금을 타면
상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다면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이유에서든 돈이 생기면
일정 비율만큼의 세금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길을 가다 우연히 돈을 줍게 된다면
주운 돈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는 것일까요?

https://youtu.be/6GgVlqu1wpg?list=PLZN-h_UNGzXIXH5mjxbjHGYWMyGHWbeC7

 

큰돈이 들어있는 가방이나
다른 사람이 떨어트린 지갑을 주웠는데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을 주웠다면
경찰서에 가져가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돈의 주인이 나타나 잃어버린 돈을 되찾은 경우
신고한 사람은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잃어버린 돈의 5~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돈의 주인이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이 그 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소득에는
비교적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인 경상소득
예를 들어 월급이나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연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인 비경상소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나 상금, 복권 당첨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인이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이 생긴 주운 돈도 비경상소득에 해당하는데
비경상소득 중에서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22%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운 돈에 소유권이 생겼을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추가로 주인이 나타나 5~20%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운 돈까지도
심지어 22%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쉬운 예로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주운 돈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상속받은 돈을 주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편법으로 상속세를 피하려고 하겠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운 돈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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