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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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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게 왜 있는거임

범죄를 저지르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검사가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것을 공소라고 하며
검사의 이런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리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시간이 지나면 범죄자의 죄를 없애주는 것처럼 느껴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민법에는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형법에는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공소당하지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에 나와있는데
범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범이
25년 동안 잡히지 않고 잘 도망 다닌다면
이후엔 살인범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에서 발생했던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그 당시에는 특정하지 못해 잡지 못했지만

2019년 DNA검사를 통해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인 또한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것을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버려
이것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심지어 2007년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지금보다 더 짧았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으로 정해져있었죠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범죄자로부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범죄자를 교화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 있습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없다면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언제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교적 약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추구하는 정의와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이죠



인간을 포함한 우리 사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금 일어난 일은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지만
어제 일어난 일, 저번 주에 일어난 일, 저번 달에 일어난 일은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흐려지기 때문이죠

한 사건의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기억이 흐려져 잘못된 증언을 한다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억뿐만 아니라 범행을 나타내는 증거물 역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또 증거물 보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투입할 인력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풀리지 않는 사건의 증거물을 영원히 보관해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로 증거물을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공간에 대한 제약이 조금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로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늘어난 것이죠

또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옛날 증거물이라 할지라도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법이 추가되면서
사람을 살해한 범죄이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이것을 태완이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집단 살해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존재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피해자들도 자신의 사건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어쩌면 시간이 많이 지나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심지어 범인을 잡는 것으로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겠지만
누군가가 내 사건을 기억하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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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세계에서 최초로 포켓몬과 싸웠고 최초로 패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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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한테 진 사람

1996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스터

여기에는 수많은 포켓몬이 등장하고
각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중에서 1세대 포켓몬으로 분류되어 있는 윤겔라는
숟가락을 들고 있으며 초능력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포켓몬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실 세계에서 포켓몬
그중에서도 윤겔라와 싸운 사람이 있고
그 윤겔라에게 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세대 포켓몬 캐이시가 진화한 형태인 윤겔라
그리고 윤겔라가 진화한 형태인 후딘은
모두 초능력을 사용하는 포켓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존 인물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먼저 캐이시는 하루에 18시간을 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순간 이동과 함께 여러 가지 초능력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이시는 1877년 미국에서 태어난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에서 따온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세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을 예언하기도 했으며
최면 상태에서 예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잠자는 예언가라고 불리기도 했기 때문이죠

 


캐이시가 진화한 형태인 윤겔라는
숟가락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1980년대부터 활동한 초능력자 유리 겔러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리 겔러는 숟가락을 구부리는 초능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실제로 그가 한참 활동하던 시대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숟가락이 구부러진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초능력이 아니라 마술로 밝혀지긴 했습니다

 


윤겔라가 진화한 형태인 후딘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탈출을 하는
탈출 마술의 전문가 해리 후디니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후디니는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마술이라고 말했지만
마법을 사용한다고 생각될 정도로 대단한 레전드급 마술사였기 때문에
가장 강한 에스퍼 타입(초능력) 포켓몬의 모티브로 삼기에 적합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윤겔라는 그 당시 인기 포켓몬이자 주인공 포켓몬이었던 피카츄를
압도적인 실력으로 찍어 눌렀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윤겔라의 모티브가 된 동물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마에 있는 별 문양과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마녀들이 숭배했다고 알려진 악마 바포메트를 닮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윤겔라는 그저 수많은 포켓몬 중 하나이지만
유리 겔러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추측되는 포켓몬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 기분이 꽤 나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자신에게 올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2000년 11월 유리 겔러는
닌텐도가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사악하게 표현했다며
윤겔라를 상대로 약 천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것으로 유리 겔러는 포켓몬과 싸운 첫 번째 실존 인물이 되었죠


그런데 법원은 유리 겔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닌텐도는 모든 포켓몬은 실존 인물에서 모티브를 따오지 않았다고 말했고
법원은 닌텐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리 겔러의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유리 겔러는 포켓몬과 싸워 패배한 첫 번째 실존 인물이 되었죠

 


하지만 윤겔라와 유리 겔러는 숟가락 이외에도 비슷한 점이 더 있습니다
윤겔라의 설명을 보면 가까이 있으면 시계가 거꾸로 회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유리 겔러는 숟가락을 구부리는 것 이외에도
시계를 고장 내거나 고장 난 시계를 고치는 마술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또 포켓몬스터에는 에스퍼 기술의 위력이 올라가는
휘어진 스푼이라는 아이템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닌텐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윤겔라는 유리 겔러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닌텐도는 이런 소송을 의식한 듯
소송 이후 게임에서 윤겔라의 카드를 등장시키지 않았으며
애니메이션에서도 윤겔라를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윤겔라와 유리 겔러의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 듯 보였지만
2020년 11월 유리 겔러가 지난날의 사건을 사과하면서
윤겔라가 다시 게임과 애니메이션에 등장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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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상처에 알보칠을 바르면 왜이렇게 아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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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렇게 아플까

다른 곳을 다쳤을 때보다 입안을 다치게 되면
다친 것에 대한 걱정과 함께
약을 바르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입안을 다치면 알보칠이라는 약을 발라야 하는데

알보칠은 사용해보신 분들은 물론이고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알보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악명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보칠은 상처 부위에 단 한 방울만 떨어트려도
이것이 과연 치료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고통이 밀려오게 됩니다

물론 그런 만큼 확실한 치료를 보장하긴 하지만 말이죠

도대체 알보칠은 어떤 원리로 상처를 치료하길래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독일 제약회사가 만든 구내염 치료제인 알보칠은
폴리크레줄렌이라는 성분을 이용해 상처를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폴리크레줄렌은 원래 산부인과에서 질내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물질이지만
구내염과 혓바늘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입안을 치료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성을 나타내는 단위를 pH라고 하는데
0에서 14까지 있으며 7미만은 산성을 7이상은 알칼리성을 나타냅니다
즉 숫자가 낮을수록 강한 산성이라는 뜻이죠

산성의 대표적인 음식인 식초의 경우 pH2~3 정도로 분류되며
위액의 경우 pH1 정도로 분류됩니다

만약 이정도의 물질이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에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보칠의 성분인 폴리크레줄렌은 살균과 지혈에 큰 효과를 보여주는 물질로
pH0.6 정도로 분류되는 아주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

pH1 정도의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데
0.6이 닿으면 더 큰 화상을 입게 되겠죠

 



몸에 상처를 입게 되면 안쪽부터 재생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상처 부위가 탈락하는 형식으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입안에 상처가 난 경우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상처를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낫기 전까지 계속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보칠을 사용하게 되면
폴리크레줄렌이 상처 부위에 닿아 화학적 화상을 입게 되고
재생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처 부위가 먼저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바르는 순간에는
차라리 아픈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프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는 상처가 탈락하기 때문에
내가 아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끔하게 낫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간 받을 고통을 몇 분으로 줄여버리니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알보칠을 상처 부위가 아닌 곳에 바르면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알보칠은 음전하를 띠고 있고
입안의 피부 점막 역시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극의 자석이 만나면 서로를 밀어내는 것처럼
음전하끼리 만나면 반발 작용이 일어나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가 아니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상처는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상처에 알보칠이 닿게 되면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알보칠이 희석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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