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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록 323마리의 시체를 방치했더니 생긴 믿을 수 없는 결과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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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를 방치했더니 생긴 믿을 수 없는 결과

1년 중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이하인 곳으로
나무가 없는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을 툰드라라고 합니다

툰드라는 독특한 기후 때문에 사람이 생활하기엔 적합하지 않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추운 기후를 견딜 수 있는 순록에게는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하르당에르비다 국립 공원은
날씨가 추워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툰드라 지역입니다

이곳은 북유럽 최대 규모의 고원이기도 하며
유럽 최대의 야생 순록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6년 8월 말 이곳에 서식하던 야생 순록 323마리가
일순간에 떼죽음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록은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함께 모여 다니지만
그날은 비가 많이 오고 번개가 쳤기 때문에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가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순록이 있는 언덕에 벼락이 떨어졌고
비가 많이 와 땅이 젖어 있어 벼락은 땅을 타고 흘러
언덕에 있는 순록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벼락의 영향을 받은 순록 323마리는 그대로 즉사했죠

 


그날의 현장은 토르의 실수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순록의 이런 상황은 참 안타깝지만
순록 323마리의 시체를 치워야 하는 커다란 과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순록은 몸길이가 2m 정도 됐고
뿔을 제외했을 때 높이가 1.5m 정도
그리고 몸무게는 300kg까지 나가는 거대한 동물입니다

물론 가족 단위로 있었기 때문에 더 작은 순록도 있었지만
이 정도의 동물 300여 마리를 옮기는 것은
아무리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고 해도
꽤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르당에르비다 국립 공원 관계자는
순록의 시체를 치우는 것을 쿨하게 포기했죠

그러자 국립 공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시체를 그대로 두면 시체가 썩을 것이고
시체가 썩게 되면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시체 주변에 벌레나 쥐 같은 동물이 들끓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국립 공원의 경관을 해쳐
관광객이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립 공원 관계자는
벼락이 떨어진 것은 자연 현상이고
벼락에 의해 순록이 죽은 것 역시 자연 현상이니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며 시체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죽은 순록 323마리는 그렇게 방치됐죠


순록 시체가 썩으면서 주민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더기를 포함한 여러 벌레가 생기게 됐고
쥐를 포함한 여러 설치류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으로 국립 공원의 환경과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자연은 또 한 번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벌레가 많이 있으니 벌레를 주식으로 하는 작은 새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벌레와 시체를 먹기 위해 까마귀들도 하르당에르비다를 들렀고
쥐가 많이 있으니 쥐를 먹기 위해 여우도 이 공원에 등장했습니다

여우가 많아지자 이들을 사냥하는 검수리까지 공원에 나타났죠

남동 노르웨이 대학교의 자연 과학 전문가인 셰인 프랭크 교수는
방치된 순록 시체 주변 환경을 연구했는데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조류나 육식동물의 수가 증가했고
그로 인해 설치류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은시로미라고 불리는 이 식물은
하르당에르비다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순록 시체 근처에서 발견된 까마귀나 여우의 똥에
검은시로미의 씨앗이 있었다고 합니다

똥에 있는 풍부한 영양분 덕분에 식물은 잘 자라
벌레나 초식동물의 먹이가 되었죠


순록 시체를 방치한 이 판단 덕분에 자연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더 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고작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좋지 못했죠
어쩌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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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개똥을 진짜 약에 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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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을 진짜 약에 썼을까

우리나라에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흔하게 보이는 물건이
막상 쓰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개똥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건 알겠지만
똥을 약에 쓴다니요

과거에는 정말 개똥을 약에 썼던 것일까요?




똥이라고 하면 더러운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지만
과거에는 속담에 나온 것처럼 개똥을 약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을 보면 똥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잘 나와있는데
모든 개의 똥을 약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흰 개의 똥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백구시(白狗屎)라고 불렀는데
백구시는 정창, 누창 및 온갖 독에 주로 쓴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정창은 종기를 말하며
누창은 종기가 빠져나간 뒤 생겨난 구멍을 말합니다


또 백구시는 명치에 적취가 뭉친 것이나
어혈진 것을 치료한다고 나오는데
이때는 술에 타먹는 식으로 개똥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취는 몸속에 생긴 덩어리를 말하며
어혈은 피가 흐르지 않고 뭉치는 병을 말합니다



동의보감에는 개똥 말고도 말똥을 사용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의 똥은 마분(馬糞) 혹은 마통(馬通)이라고 말하는데 
이때도 역시 백마의 똥이 좋다고 합니다

마분은 지혈에 효과가 있기도 하고
말린 다음 달여 마시면 서병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병은 여름에 너무 더워 생기는 병인데
열이 나고 땀이 많이 나며 정신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숫참새의 똥을 웅작시(雄雀屎)라고 하는데
똥을 가루 내 꿀과 함께 환으로 만들어 빈속에 먹으면
몸속에 생긴 여러 가지 덩어리를 치료한다고 나옵니다

 


조선시대 왕의 일상을 기록한 승정원일기를 보면
영조는 마분차를 자주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는 조선의 왕중에서 가장 장수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쩌면 그 비법이 말똥....

어쨌든 왕도 이렇게 똥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똥은 약재로써
자주 사용됐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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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벌금을 못내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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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내면 어떻게 될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받게 되는데
벌에는 몇 년간 감옥에 살게 하는 징역이나
일정 금액을 내게 하는 벌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벌금은 감경하는 경우 더 적어질 수 있지만
보통 5만 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벌금에 차이가 나게 되죠

만약 징역에 살게 되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만큼 감옥에 살다 나오면 됩니다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에는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형편이 좋지 못해
벌금을 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잘못했을 때 돈을 내는 구류, 과료, 범칙금, 과태료 같은 것들도
그냥 벌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전과 기록이 남는
진짜 벌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카드로도 가능하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한 달 안에 돈을 내지 못했다면

2차 고지서가 날라오고
이때도 내지 못하면 3차 고지서가 날라오고
여기서도 내지 못하면 벌금 미납자가 되어
지명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재산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고

진짜 돈이 없어 벌금을 못내는 상황이라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교도소, 구치소에 들어가 노역을 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환형(換刑)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들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돈이 없어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2020년부터는 500만 원 이하까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벌금이 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사회봉사는 신청할 수 없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 노역(勞役)을 해야 합니다

 


노역을 하는 경우 노역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데
보통 하루에 10만 원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벌금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 노역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100일 동안 노역을 하고 나오면
벌금을 모두 낸 것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역의 경우 최대 3년까지만 가능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것은 징역보다 낮은 형벌입니다
만약 노역 기간에 한계가 없다면
벌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징역을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기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벌금에 따른 차별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3년 동안 노역을 한다고 하면
일당은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4년 대주그룹 회장인 허재호는
25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을 진행했던 장병우 판사가
벌금을 내는 대신 50일 동안 노역을 하는 것으로 형벌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약 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 노역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2014년 5월 14일 형법 제70조에 새로운 법을 신설해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2016년 전두환의 아들인 전재용이 4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 8개월간 노역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하루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 노역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벌금형이 징역보다 강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황제 노역이 또 발생하지 않게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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