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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사고 마음에 안들면 환불할 수 있을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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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환불이 될까

 

주식 환불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용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도
환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생각이 바뀌었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내가 사니 떨어졌다면

주식도 환불할 수 있을까요

https://youtu.be/48HNOjsqNJI

 


내가 가진 돈을 이용해 투자하는 상품을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것들이 금융 투자 상품입니다

경우에 따라 높은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예금이나 적금과 다르게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환불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환불이 가능한 주식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을 할 때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공모라고 합니다

공모를 할 경우 투자자는 청약을 해서
투자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 주식을 공모주라고 하죠


공모주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주가가 폭락해서 내가 샀던 금액보다
현재 가치가 훨씬 적어도 말이죠

공모주를 환불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공모주가 환매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5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공모주의 경우 가격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보통 회사의 가치, 시장의 흐름
경쟁사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 결정합니다
이것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끔은 회사와 증권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공모주는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게다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창업투자회사나 학교법인이 참여했다면
역시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또 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실한 경우에도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추천하는 경우
심사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상장된 공모주는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당장은 어떠한 이익도 내지 못하는 회사지만
미래를 보고 상장시켜주는 특별전형도 있는데
이런 공모주 역시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공모주는 다른 주식과 다르게
주가가 떨어져도 환불이 가능한데
이것은 증권시장에 신뢰를 주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공모 가격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만약 상장 전날과 환불 신청 전날의 주가지수가
10%를 초과해 떨어졌다면 환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마련된 환매청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장일에 매수한 주식은 공모주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으며

10개의 공모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5개를 매도했고 5개를 다시 매수했다면
공모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5개만 환불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를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대체출고를 했을 경우
공모주라고 하더라도 환불할 수 없습니다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까지, 3개월까지
6개월까지 처럼 공모주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근한 회사가 증권사의 추천을 받아
1월 1일에 상장을 했고 공모 가격은 회사가 직접 만원으로 정했다면
6개월까지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5월 1일에 은근한 회사의 주가가 5000원이 됐다면
매도를 하는 경우 5000원만 돌아오지만
환매청구권을 행사한다면 9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8일에 상장된 카페24는 3개월 동안
2020년 8월 21일에 상장된 셀레믹스는 6개월 동안
2024년 11월 18일에 상장된 에스켐은 3개월 동안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모주가 혹은 청약하려는 공모주가
환매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자공시시스템 이른바 다트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고 나와있으면
환불이 가능한 공모주이니
투자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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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없어서 대박난 초콜릿 회사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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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초콜릿

 

초콜릿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초콜릿
이름만 들어도 달콤하고 침이 고입니다

어두운 색깔을 뽐내며 우아하게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맛있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하죠

 

https://youtu.be/d4F0Gkl7DBg

 


군대에서 먹는 밥은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대에서 먹는 밥을 A 레이션
밖에서 밥차로 먹는 밥을 B 레이션

밖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을 C 레이션
이것을 전투식량이라고 하며

빠르게 열량을 채울 수 있는 간식 같은 것
예를 들면 건빵 같은 것을 D 레이션, 비상식량이라고 합니다



1937년 미국의 폴 로건 대령은
비상식량으로 사용할 초콜릿을 의뢰하기 위해
초콜릿 회사인 허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콜릿이라는 것은
비상식량으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초콜릿은 쉽게 녹아버리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맛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가 아니라
먹고 싶을 때 먹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폴 로건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초콜릿을 만들길 원했습니다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가벼워야 하고
비상식량인 만큼 열량이 높아야 하고
높은 온도에서도 녹지 않아야 하며
맛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는 초콜릿이 삶은 감자보다 조금 더 맛있는 정도이길 원했습니다



허쉬는 많은 연구 끝에 가벼우면서 열량이 높고
쉽게 녹지 않는 딱딱한 초콜릿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초콜릿이다 보니 맛없게 만들기가 아주 힘들었죠


귀리를 이용해 죽처럼 만든 음식을 오트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이어트 음식으로 많이 먹는데
사실 귀리 자체가 맛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허쉬는 맛없는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이 오트밀을 선택했습니다


초콜릿의 원재료가 되는 카카오의 함량을 높이고
오트밀을 넣어 식감과 맛을 떨어트렸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무게는 112g, 열량은 600 kcal, 49도까지 버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초콜릿, 드럽게 맛없는 초콜릿인
D 레이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콜릿은 카카오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쓴맛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빨랫비누를 먹는 것 같다고, 타이어를 먹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고


굉장히 딱딱했기 때문에 초콜릿을 먹다
이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D 레이션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히틀러의 비밀 무기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D 레이션은 비상식량의 역할은 잘 수행해냈습니다
맛이 없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먹었고
어쨌든 초콜릿이었기 때문에 감자보단 맛이 있었고
열량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죠

1937년 6월 D 레이션은 9만 개 생산되어
필리핀, 파나마, 남극에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D 레이션이 보급되었습니다

이후 허쉬는 D 레이션에서 맛을 조금 더 개선한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트로피칼 바라고 합니다

트로피칼 바 역시 제2차 세계 대전 때
전 세계 군인들에게 보급되었는데

D 레이션과 트로피칼 바의 생산량이 3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어야 하는 회사가
맛없는 초콜릿을 만들어
엄청난 매출을 올리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허쉬는 우수한 전쟁 장비를 생산한 회사에 주어지는
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지금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초콜릿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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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수가 동률이면 누가 당선될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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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동률이면 누가 당선될까

 

투표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2025년 6월 3일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일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사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니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Daydd4oJ2ao

 


보통의 선거가 그렇듯
대통령 선거는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사람이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두 명의 후보자가 같은 득표수를 기록한다면
누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세 가지는
대선이라고 부르는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라고 부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
지선이라고 부르는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 지방의원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4400만 명 정도 됩니다


4400만 명 중 지난 대선에 투표한 사람은 3400만 명 정도
지난 총선에 투표한 사람은 2900만 명 정도 되죠

친구들끼리 여행지를 고르거나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는 것처럼
적은 사람이 투표할 땐 동률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투표하는 경우
동률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공직선거법 제187조 2항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동률일 경우 국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즉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가 같다면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국회의원이 투표를 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국민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투표를 하지 않고 이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선, 지선의 경우엔 국민을 대신할
마땅한 기관이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데

공직선거법 제188조, 190조, 191조를 보면
총선, 지선에서 동률이 나오는 경우엔
연장자가 당선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동률이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죠



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대선, 총선에서
동률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지만
비교적 득표수가 적은 지선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날 때는 21살이었고
가장 적게 날 때는 1살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동률이 발생했는데
전남 나주시 마선거구에서 1476표로 득표수는 같았지만
후보 간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났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은 김강정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나이순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별로 없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인식도 바뀌게 되어
최근에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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