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사고 마음에 안들면 환불할 수 있을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환불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용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도
환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생각이 바뀌었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내가 사니 떨어졌다면
주식도 환불할 수 있을까요
https://youtu.be/48HNOjsqNJI
내가 가진 돈을 이용해 투자하는 상품을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것들이 금융 투자 상품입니다
경우에 따라 높은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예금이나 적금과 다르게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환불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환불이 가능한 주식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을 할 때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공모라고 합니다
공모를 할 경우 투자자는 청약을 해서
투자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 주식을 공모주라고 하죠
공모주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주가가 폭락해서 내가 샀던 금액보다
현재 가치가 훨씬 적어도 말이죠
공모주를 환불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공모주가 환매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5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공모주의 경우 가격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보통 회사의 가치, 시장의 흐름
경쟁사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 결정합니다
이것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끔은 회사와 증권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공모주는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게다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창업투자회사나 학교법인이 참여했다면
역시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또 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실한 경우에도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추천하는 경우
심사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상장된 공모주는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당장은 어떠한 이익도 내지 못하는 회사지만
미래를 보고 상장시켜주는 특별전형도 있는데
이런 공모주 역시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공모주는 다른 주식과 다르게
주가가 떨어져도 환불이 가능한데
이것은 증권시장에 신뢰를 주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공모 가격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만약 상장 전날과 환불 신청 전날의 주가지수가
10%를 초과해 떨어졌다면 환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마련된 환매청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장일에 매수한 주식은 공모주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으며
10개의 공모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5개를 매도했고 5개를 다시 매수했다면
공모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5개만 환불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를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대체출고를 했을 경우
공모주라고 하더라도 환불할 수 없습니다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까지, 3개월까지
6개월까지 처럼 공모주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근한 회사가 증권사의 추천을 받아
1월 1일에 상장을 했고 공모 가격은 회사가 직접 만원으로 정했다면
6개월까지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5월 1일에 은근한 회사의 주가가 5000원이 됐다면
매도를 하는 경우 5000원만 돌아오지만
환매청구권을 행사한다면 9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8일에 상장된 카페24는 3개월 동안
2020년 8월 21일에 상장된 셀레믹스는 6개월 동안
2024년 11월 18일에 상장된 에스켐은 3개월 동안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모주가 혹은 청약하려는 공모주가
환매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자공시시스템 이른바 다트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고 나와있으면
환불이 가능한 공모주이니
투자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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