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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덕분에 목숨을 건진 조선의 문관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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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살린 고양이

조선의 10대 국왕이었던 연산군은
재위 후반부터 나랏일은 하지 않고
각종 기행을 저지른 조선의 대표적인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자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1504년 연산군은 전국에 있는 미녀들을 궁으로 데려오기 위해
관리직을 뽑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파견된 벼슬아치들을 채홍사, 채청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데려온 미녀들 중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을
흥청이라고 불렀는데

돈이나 물건을 아끼지 않고 마구 쓸 때 사용하는 흥청망청에서 흥청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연산군이 흥청을 뽑을 땐 신분의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흥청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첩으로 삼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급격한 신분상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부의 사람들을 이것을 이용해
갑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이 아끼던 첩중 유명한 인물은
장녹수와 전전비 그리고 백견이라 불리는 김숙화입니다

이중 김숙화는 전라남도 나주 출신으로
관노였던 김의라는 사람의 딸로 태어나 노비로 살아갈뻔했지만
흥청이 되어 후궁의 자리에 오르게 된 인물입니다

 


연산군은 김숙화를 굉장히 아꼈는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금음동이라는 종이 김숙화를 꾸짖자
금음동의 주인인 이기라는 사람의 부모, 형제, 처자, 장인까지 불러
옥에 가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노비에서 한순간에 왕의 장인어른이 된
김숙화의 아버지인 김의는 이런 점을 이용해
나주에서 엄청난 행패를 부리고 다녔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러 고을을 왔다 갔다 하며
흔히 사또라고 불리는 원님들에게 접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의는 성씨 김자에(金) 의지할 의자(依)를 사용했는데
사람들은 김의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의자에서 사람 인자(人)를 빼 윗도리(衣)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김의는 우부리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윗도리에서 변형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우부리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부리의 행패는 점점 더 포악해져갔죠

그러던 중 1505년 박상이라는 사람이
전라도사에 부임하게 됩니다

전라도사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부지사급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박상은 행동과 인품에 흠이 없어
하늘이 내린 완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
우부리의 행패를 막기 위해 스스로 전라도사에 지원했습니다

1506년 8월 박상은 우부리를 불러 심문했습니다
하지만 우부리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거나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상은 우부리를 곤장으로 매우 쳤습니다
치고 치고 또 쳤습니다
우부리는 맞고 맞고 또 맞았습니다


우부리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거친 매질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곤장을 맞다 사망했습니다

형벌 중 하나로 때려죽이는 것을 장살이라고 합니다
물론 박상은 우부리를 죽일 마음은 없었겠지만
어쨌거나 우부리가 맞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부리 장살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박상이 때려죽인 죄인은 하필이면 왕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직접 보고를 하러 한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산군은 금부도사를 박상에게 보냈죠

금부도사는 주로 사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의금부라는 사법기구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즉 연산군은 자신의 장인을 죽인 전라도사를 죽이기 위해
박상에게 사약을 내렸던 것이죠

 


박상이 아직 전라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금부도사는 전라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양이 한 마리가 박상 곁으로 다가오더니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샛길로 들어가 버렸는데
박상은 이것이 너무 신기해 고양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연산군이 보낸 금부도사는
박상이 지나던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 덕분에 금부도사와 마주치지 않았고
박상은 한양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1506년 9월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진성대군과
그의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내고
진성대군은 조선의 11대 국왕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중종반정이라고 합니다

박상이 한양에 올라오니 중종반정으로 국왕이 바뀌어 있었고
이들은 연산군과 김숙화, 우부리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박상이 한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약을 먹고 죽을 운명이었지만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 덕분에 목숨을 건진 박상은
1530년까지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상과 우부리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이런 내용은
박상이 쓰고 전라도관찰사 최규서가 간행한 눌재집에 나와있다고 합니다

박상의 경우를 생각해 길을 가다 갑자기 고양이가 다가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고양이를 따라가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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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를 손으로 그려도 인식할 수 있을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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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그려도 인식이 될까?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바코드를 찍으면
어떤 물건인지, 그 물건의 가격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바코드는 그냥 보기엔 검은색 막대를
마구잡이로 늘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물건의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바코드는 말 그대로 바 형태로 이루어진 부호입니다
1948년 미국 드렉셀 대학교에 다니던 버나드 실버가 처음 고안해냈고
1949 그의 친구인 조셉 우드랜드와 함께 완성시켰습니다

바코드는 종이 이외에 다른 곳에도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코드 아래에는 숫자가 쓰여있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형 13자리나(EAN-13)
단축형 8자리의(EAN-8) 숫자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숫자에도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가장 앞쪽에는 국가코드가
그다음엔 물건을 만든 업체코드가
그다음엔 물건의 정보코드가
마지막엔 바코드가 올바른지 검증하는 검증코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드는 88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의 바코드를 보면
항상 880으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의 막대는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입니다
이들은 2진수를 표현하는 것으로
검은색 막대는 1을 흰색 막대는 0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막대의 두께에 따라 숫자의 개수가 결정됩니다
바코드의 가장 얇은 막대의 두께를 1mm라고 한다면
1mm 검은색 막대는 1을
2mm 검은색 막대는 11을
1mm 흰색 막대는 0을
2mm 흰색 막대는 00을 나타냅니다



바코드 스캐너로 레이저 빛을 쏘면
빛은 다시 반사돼 스캐너로 돌아옵니다

검은색은 빛을 거의 흡수하기 때문에
반사되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흰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반사되는 양이 아주 많습니다

스캐너는 이것을 통해 숫자를 구분합니다
빛이 적게 들어오면 1, 많이 들어오면 0으로 인식합니다

 


대부분의 바코드는 검은색과 흰색 막대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 반사된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로 구분하기 때문에
다른 색을 사용해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한 숫자코드를 풀어 물건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스캐너가 바코드를 읽기 위해선
어두운색과 밝은색의 막대
그리고 이 막대들의 두께 표현이 필요합니다

바코드를 손으로 그린다면 어떨까요
자를 이용해 정교하게 마치 컴퓨터로 그린 것처럼 그려낸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스캐너로 바코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코드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표면이 약간 구겨져 있어도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를 이용해 정교하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
손으로 삐뚤삐뚤 그렸다고 해도 두께만 유지할 수 있다면
스캐너로 바코드를 읽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바코드는 제가 직접 그린 바코드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바코드를 찍어보세요
손그림이라 해도 바코드가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QR코드도 반사된 빛으로 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에
손그림이라 해도 간격만 유지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외국에서는 QR코드를 타투로 새겨
결제를 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로 연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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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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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녹음을 하면 징역 10년?

누군가와 약속을 하거나 내기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땐
문서로 기록해놓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언제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말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두계약이라고 하죠

물론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긴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했던 말을 녹음하거나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남겨두곤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몰래 녹음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 같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즉 도청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고 해도
재판을 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에 해당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있긴 합니다

이것을 음성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비록 음성권에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녹음 자체가 정당한 목적이었거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했던 것이라면
음성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어왔기 때문에
개정 시도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에서 통화 중 녹음을 할 경우
녹음 사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것을 증명하기 어려워진다는 등 여러 반대 의견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성관계 중 몰래 녹음을 할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무고를 증명하는데 더 어려워진다는 반대 의견 때문에
역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하는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녹음을 이용해 협박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였죠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윤상현 의원은 2016년 욕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돼
탈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동의 없는 녹음이 불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
약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 같은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확률이 높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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